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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크제, 비타민 슈퍼 판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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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크제, 비타민 슈퍼 판매 결정
  • 의약뉴스
  • 승인 200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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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해열제도 '의약외품'으로
12일 규제개혁위원에 전체회의에서 드링크제의 슈퍼 판매가 전격 결정됐다.

슈퍼판매를 허용하기 위해서 드링크제, 비타민제, 안전성이 입증된 소화제, 해열제등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복지부는 품목별 시행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관계자는 비타민제와 드링크제를 우선 점검해 슈퍼판매를 허용할 예정이고 소화제와 해열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간 적극적으로 반대 했던 사항이 결정되자 당화하는 분위기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분명히 약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성분을 갖고 있는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24시간 거점약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도 의결했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24시간 약국을 지정하고 홈페이지와 지역언론을 이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역시 약사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창민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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