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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 “일부 요양기관간 담합 개연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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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 “일부 요양기관간 담합 개연성 있다”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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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가 담합의혹 요양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일부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1/4분기부터 2/4분기까지 처방 집중률이 70%가 넘는 약국이 무려 9,984건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 병·의원과 특정 약국의 담합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이중 처방 집중률이 90% 이상 되는 약국이 3,452개이며, 100%도 669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약국 중 처방 집중률이 100% 넘는 기관 중 병원이 8개, 의원이 444개, 치과의원이 216개, 기타가 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올해 1/4분기 현재 1만9,267개 약국 중 0.52%에 해당하는 약국이 전체 약제비의 7.7%를 가져가고 있고, 이들 약국의 월평균 약제비가 무려 16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며 “심평원과 복지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동네 약국의 경영만 악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창엽 심평원장은 “처방 집중률이 높은 요양기관 간의 담합현상이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인정하고 “향후 담합기관을 면밀히 파악하여 복지부와 협의 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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