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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리스트 잘되면 성분명 처방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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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리스트 잘되면 성분명 처방 무의미"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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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우려 일축...재고약 부담 주장에도 정리기간 충분할 것 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이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공단은 19일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적용에 대한 쟁젼이라는 문건을 배포, 선별목록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안을 10개 카테고리로 나눠 설명했다.

이는 포지티브리스트의 도입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의료계는 “포지티브 리스트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은 “선별목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질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은 단계적으로 목록에서 제외될 것이며 동시에 질이 검증된 동일 성분 의약품들은 가격의 편차가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동일 가격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선별목록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면 성분명 처방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특히 ‘선별목록제도의 시행으로 제약회사와 약국의 재고약품 정리 및 반품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2011년까지 재고약이 우려되는 제네릭 의약품 등에 대해 정리하는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선별목록제도란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할 의약품을 선별하고, 선별된 의약품들로 보험적용 의약품의 목록을 구성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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