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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놓고 보건의료계 '양분' 갈등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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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놓고 보건의료계 '양분' 갈등격화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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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위헌 소송 간다 뒤늦은 엄포 발언

25일 복지부의 약가적정화 방안 입법예고는 보건의료계를 다시 양분시켰다. 더구나 양쪽 모두로부터 격렬한 비판과 반발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26일 봇물처럼 터져 나온 각계의 반응은 극단적인 반대방향으로 갈렸다.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월 3일 발표 내용에서 진전된 것이 없다는 것과 포지티브 시행시기를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미FTA에서 협상 조건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반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일부 정치권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특히 제약협회는 위헌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공공의약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카노스 등 보건의료관련단체는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한미 FTA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약제비적정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낼 것을 촉구했다.

포지티브 리스트를 한미FTA에서 협상의제나 거래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표명했다. 미국의 반발이 다양한 특허연장을 통한 특허의약품의 시장독점,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설치로 인한 제약회사 입김 반영, 비위반제소 도입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관련 공공정책을 무력화 등을 얻어내려고 하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통상현안의 경우에는 60일간의 준비기간을 갖는다는 것도 정부 스스로 이 제도가 통상현안이라는 것을 인정해 한미FTA와는 무관하다는 정부 발표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이날 따로 성명을 내고 마찬가지로 구체적 실행방안과 한미 FTA 의 거래물로 삼지 말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약의 동시 시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약가협상 일원화, 수시 약가재평가 등을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당초계획대로 9월부터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선별등재 방식이 국내 고유 정책이고 시급한 제도라면 지난 5월·3일 발표에서 밝혔던 대로 9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제약협회는 강경한 반대 입장이다. 문경태 부회장은 26일 경기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제약산업 전문기자 연찬회에서 “위헌소송까지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에 대한 근본적 변화는 모법에 대한 법률개정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포지티브 도입이 국내 건강보험 제도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라며 건강보험 제도의 가치는 대상자나 공급자, 치료재료(의약품)에 예외가 없는 올 네거티브(all negative)에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세트메뉴를 만들어 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해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도 이날 포지티브는 위헌적 제도라는 입장을 밝히고 7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약회사의 비급여 처방 유도하는 활동으로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분별 독과점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 밖에 제약사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제약협회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26일 성명을 내고 “5.3 정책안은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제도변화로 인해 신약의 보험등재 기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입법 예고였지만 보건의료계는 복지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입법예고기간에 어떤 내용을 수렴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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