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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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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정안 철회해야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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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외국인 영리병원은 사실상 허용”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사실상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재경부는 24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연합은 25일 ‘7.24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한다’는 제.25일 성명을 발표했다.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개정안은 자발적 의료의 시장화 조치의 일부”이며 “공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 일뿐이라는 것이 보건연합의 주장이다. 보건연합은 특히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에도 허용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소재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연합은 재경부가 공적 보건의료체계전반을 허무는 심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의 주체로서의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은 외국인의 투자가 10%이상이면 가능해 이는 결국 실질적으로는 국내 의료자본이 영리병원의 운영을 가능케 하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재경부의 개정안에 대해 보건연합은 개정안 즉각 철회와 의료의 시장화 조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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