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공단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유명무실' 우려
상태바
공단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유명무실' 우려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7.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법예고 늦어져 선별등재방식도 시기조정

새로 도입되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60일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5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과제인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의약품이나 약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의약품 중에서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적용의약품으로 심의, 조정 후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 조정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최종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약가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에서도 약가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건정심으로 갈지 다른 방안을 강구할지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약가협상을 건보공단이 수행하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건정심으로 가기 전에 또 하나의 약가 협상기구를 두게 돼 공단의 약가 협상력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혁신적 신약 가격 결정 기준이 선진 7개국인 점 등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이 주목된다. 보건의료관련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내용적, 법리적 분석을 통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선별등재시스템은 신약을 가격협상 대상으로 하고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 의약품 약 2만 2천여개 품목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계속적용 여부를 검토받는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한 신규 의약품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 급여기준 등의 평가를 거친다.

경제성 평가를 받은 신규의약품은 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야 한다. 약가 협상이 결렬된 의약품은 약가급여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을 하게 된다. 복지부장관은 경제성 평가, 약가 협상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급여대상과 상한가격을 고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의약품 가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 경제성평가지침(심평원) ▲ 약가협상지침(건보공단) 등도 연이어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예고가 늦어지고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당초 9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이 상당기간 늦춰지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