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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술평가사업 박성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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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술평가사업 박성희 팀장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7.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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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에 대한 표준화와 체계적 평가는 보건의료계의 해묵은 과제다. 고도의 전문직인 의료인들이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의료기술평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거듭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분석부에서 복지부에 대책을 요청했다. 정부는 2003년 의료기술평가의 합리화와 체계화를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일선에서 준비해온 사람들 중의 한사람이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사업팀의 박성희 팀장이다.

그는 2003년 6월 팀장으로 임명받고 곧 오스트레일리아로 연수갔다. 국내에서는 의료기술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배워야 했다.

“이제는 전문가 개인이나 소수그룹의 견해 위주로 의료기술을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박팀장은 “의료기술평가가 합리화되고 체계화돼야하고 그것이 보건의료계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기술평가 합리화 작업에 함께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평가를 통해 자신의 견해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근거중심으로 정리하게 됐다고 한다.

안정성과 유효성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의료기술평가는 문헌검색과 내용분석 위주로 진행된다. 그 출발점은 검색어의 체계화다. 같은 질환이라도 유사어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검색어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는 작업이다.

문헌검색에도 대상선정과 의료기술, 유사의료기술과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박팀장은 말한다.

그는 “국내에서 평가인력 양성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 며 “지난해 심평원에서 93명을 교육했고 올해는 외부인력 60명을 2차례로 나누어 교육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미 13일부터 주1회 15주간 교육에 들어갔다. 다음 달부터는 추가교육이 있다.

선착순 30명을 모집했는데 하루 반나절 만에 인원이 마감됐고 추가 모집은 반나절 만에 마감이 끝났다. 국내 보건의료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법률화하는 부분은 의료기술평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관련 내용을 반영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이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웹사이트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평가 내용 전문을 공개하고 수정요구도 수렴할 방침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평가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기술을 제때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간호학박사로 학구파이기도한 박팀장은 지난 5일 오스트레일리아 아델레이드에서 열린 국제 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에서 ‘포스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팀장이 발표한 ‘실시간 정량적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가 우수논문으로 채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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