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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은 공단과 정산법에 부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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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은 공단과 정산법에 부합해야”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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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가입자대표 공익위원 참여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공단 이사장 임명과정에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26일에는 이사장 추천위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추천위원은 공단성격과 정산법에 부합해야 한다”며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반드시 공익위원으로 참여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보노조는 “건보공단은 가입자보험료, 사용자부담금, 국고지원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이 때문에 공단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등에 가입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이사장추천위원회에도 가입자 대표가 참여해야한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을 대표하는 이사가 추천위원회위원으로 참가해 이사장의 적격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것.

사보노조는 성명서에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중 공익위원은 당연히 가입자대표, 사용자대표, 소비자단체대표, 정부대표가 돼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것이 정산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정산법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적 운영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공단은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보험자이기 때문에 가입자 대표가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하기관과 달리 유독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 심평원만이 공익위원 4명 모두를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는 것에 사보노조는 “가입자에 대한 폭거이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만행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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