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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ㆍ의약 사이버 안전 통합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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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ㆍ의약 사이버 안전 통합법률 제정 추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4.1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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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조사팀 “파편화된 법 체계로 단속 한계”..."체계적인 관리체계 필요"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ㆍ의약 분야를 아우르는 사이버 안전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김일수 과장은 1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김일수 과장은 올해 업무 목표는 식의약 사이버 통합 관리 법안 제정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김일수 과장은 올해 업무 목표는 식의약 사이버 통합 관리 법안 제정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조사팀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ㆍ무허가 의약품ㆍ마약류 거래 등 위법 사항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거래에는 식품표시광고법과 약사법, 의료법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불법 거래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품과 의약품을 아우르는 법안을 제정해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올해 조사팀의 최대 목표라는 설명이다.

김일수 과장은 “통합법이 있으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며 “단순히 법안들을 합치는 차원이 아니라 해외사례를 반영한 내용도 넣어 시류에 맞게 규정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입법 준비에 착수할 생각”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사이버조사팀도 조직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이버조사팀은 큐텐이나 알리바바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플랫폼 담당자와 업무협약을 체결, 불법 의약품 거래 페이지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것.

김 과장은 “알리바바나 큐텐 등 해외 직구 플랫폼들에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며 “한국 법인이 없더라도 한국에 주재하는 담당자나 대리인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업체의 대리인에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이에 현재 알리바나 큐텐의 의약품 판매 관련 페이지는 식약처에서 요청하면 신속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적발된 마약 거래 사례와 해외 위해정보 등을 참고해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은어들을 파악하는 등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김 과장은 ”오래 쓰이고, 많이 알려진 키워드들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어 계속해서 용어가 바뀐다“면서 ”식약처가 이를 실시간으로 찾기는 어렵지만, 적발 사례 중에서 쓰인 단어들을 분석하며 모니터링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위해정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불법 약물 거래 키워드를 잡으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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