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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대응, 의약품 재처방 급여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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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대응, 의약품 재처방 급여요건 완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4.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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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ㆍ평가 없이 처방일 수 연장 가능...약사사회 “큰 변화는 없을 것”

[의약뉴스] 정부가 의약품 재처방에 대한 급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전공의에 이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 하자 요양기관이 검사나 평가를 하지 않아도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 조규홍 장관은 요양기관 의약품 재처방 급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 조규홍 장관은 요양기관 의약품 재처방 급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치매, 만성 편두통 등의 환자는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지만,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의사의 검사와 평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의료 대란으로 환자들이 진료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환자들이 의약품 재청방을 위한 검사나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시기”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아래 검사를 생략하고 의약품을 재처방할 수 있도록 급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검사와 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에서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처방일 연장도 가능하다”면서 “(완화 조치는) 9일부터 적용되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며 종료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치매 처방이나 만성 편두통, 항암제 등은 약제 급여기준에서 약을 투여한 뒤 효과가 있는지 의학적 판단을 내리게 한다”며 “이에 약마다 3개월, 6개월 등 단계가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마다 검사한 뒤 투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처방 시점과 검사 시점이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며 “의사가 판단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재처방 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약품 재처방을 위해선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전문간호사는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의사들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 진료는 가능하다”며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의사의 직접 혹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간호사의 약물 재처방은 할 수 없다”며 “추후 급여기준 완화대상 의약품 목록은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선 약사들은 이번 조치가 큰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약사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처방전 리필제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환자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하지만 약사사회에서 주문하고 있는 처방전 리필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처방전 리필제는 장기 처방 의약품을 의사의 진료가 없어도 약국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번 조치는 의사 진료가 꼭 필요하다”며 “기존 방식을 조금 완화했지만, 결국 의사 진료가 필요한 만큼, 약국 현장에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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