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23:46 (월)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시스템 구축 가능할까?
상태바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시스템 구축 가능할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4.03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10월까지 기대했으나...의료계, 실질적으로 어려워

[의약뉴스] 보험개발원이 올해 10월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섰으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보험개발원이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되면서 이미 한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데다, 금융위원회에서 기존 전송방식을 인정한 만큼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재공고를 통해 2일 제안서를 마감하고, 3일(오늘) 제안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나, 향후 또 다시 유찰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의 IT 아웃소싱을 맡고 있는 동부그룹 IT 자회사인 ‘DB Inc’에 대해 수의계약 수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타 기업에서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의무를 지니며, 시스템 구축은 보험사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골자이다. 

전산화된 서류는 요양기관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했고, 보험개발원은 최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는 사업공고를 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을 사업체를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개념도.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개념도.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9개월로, 1단계(병원급 약 7725곳 의료기관)를 시행하기 위해 오는 10월 25일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한다. 2단계는 2025년 10월 25일까지 시행 예정으로 사업이 완성되면 전국 10만여개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서 전산으로 서류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진행이 순탄치 않다는 게 의료계 일각의 평가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당장 10월까지 전자차트를 자체 개발해 사용하는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요양기관은 전자차트 솔루션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전자차트 회사는 300여곳이 넘고, 이들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보험개발원과 협력ㆍ개발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의료계가 반대했던 복지부, 심평원이 전송대행기관의 중계 포털 시스템과 연결되는 개념도가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그간 의료계와 금융위의 협의를 깨는 일이기에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보험개발원의 시스템 구축에 차트회사들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기존 병원들이 구축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프로그램은 이미 상용화 중이며, 그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개발원이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더라도 유입이 미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주요 차트 회사들은 보험개발원을 경유하지 않고, 보험업법의 최소범위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완료한 상태”라며 “원하는 요양기관은 언제든지 서류전송 서비스가 가능하다. 4월 초 2만개 이상 요양기관에서 당장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기관이나 민간차트회사들이 인센티브도 없는 보험개발원과 협력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보험업법이 시행된다고 하나 환자들도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보험개발원을 경유해서 정보를 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