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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모 임현택 대표, 복지부 장ㆍ차관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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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모 임현택 대표, 복지부 장ㆍ차관 ‘공수처 고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3.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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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9일 고발 진행...“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명령 등 발령했다”

[의약뉴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임현택 대표가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한 피고발인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헌법상, 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데, 단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강행 추진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

▲ 임현택 대표.
▲ 임현택 대표.

구체적으로 ‘개별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구체적 권리인 휴식권(연가 사용 금지 명령), 모성의 보호(출산 휴가 신청 거부로 사직 신청하였으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거부됨),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0조, 제15조에 의해 인정되는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헌법 제10조 및 ILO 29호에 의해 보장된 구체적 권리),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수련규칙 표준안 제43조로 보장됨)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고발 전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임 대표는 “복지부 장ㆍ차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수련병원장들에게 비례 원칙을 위반해 초헌법적ㆍ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명령, 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피고발인들의 직권을 남용해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을 보호 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 장ㆍ차관 고발건은 대구서부 차장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정론 최창호 변호사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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