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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의협회장 선거 후보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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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의협회장 선거 후보 자격 유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3.1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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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관위, 긴급화상회의...표결로 자격 유지 결론

[의약뉴스]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주수호 후보가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최근 긴급화상회의를 열고 주 후보의 회장 후보 결격 여부를 논의했다.

▲ ▲ 주수호 후보.
▲ ▲ 주수호 후보.

 의료계에 따르면 주 후보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후보는 지난 2016년 3월경 서울 강남구에서 영등포구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결국 사망했다.

당시 주 후보의 승용차는 시속 약 77km로 달리고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

이 사고로 주 후보는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8월 1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주 위원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주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피선거권 논란이 불거졌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제2항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1심 선고일인 2016년 8월을 기준으로 가정하면 집행유예가 종료된 시점은 2019년 8월로, 의협 정관에 따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2024년 8월이라는 것.

이에 대해 주 후보는 의협 규정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규정을 기준으로 해석해도 피선거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집행유예가 경과된 시점을 형의 종료로 판단할 경우, 집행유예보다 상대적으로 중한 실형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 제한을 더 짧게 받게 되는 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 선거 관리 규정은 실형과 집행유예가 구분되지 않아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 결과도 제시했다.

주 후보의 후보 자격 논란으로 인해 긴급히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심도있는 논의 끝에 주수호 후보의 선거권 유무에 대해 투표한 결과, 다수 의견으로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찬성ㆍ반대 투표수는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주 후보의 후보자 자격이 유지된 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지만,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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