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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연이은 의혹 제기에 "의사 흠집 내기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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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연이은 의혹 제기에 "의사 흠집 내기 그만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3.07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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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동원ㆍ증거 인멸 의혹 일축...블라인드 게시자 고소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궐기대회 전후로 불거진 논란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사 흠집 내기를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먼저 비대위는 경찰 압수수색 후 협회 문서를 대량 파기했다는 증거 인멸 논란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비대위는 “의협은 전국 법원, 검찰, 경찰 등에서 의료사안에 대한 감정업무를 진행하는데, 해당 자료에는 개인의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있다”며 “법원, 검찰, 경찰 등에 감정 업무가 종료된 관련 서류의 경우, 반환하지 않고 일괄 폐기하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관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통상 3개월 정도분을 모아서 파기업체를 통해 파기한다”며 “통상적인 파기기간이 도래해 파기한 것으로 해당 파기자료에 대해 경찰도 내용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 의협 비대위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 의협 비대위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인터넷 사이트 블라인드 게시판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궐기대회 참석을 요구했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

비대위는 “이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고, 독자들에게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뤄지는 종속적 관계로 인식되도록 했다”며 “이는 집회를 주최한 의사협회와 집회에 참석한 의사협회 회원 및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제약회사에 집회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라며 “비대위에서도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협회의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된다”며 “심각한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로,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협회와 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수술실이나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전공의의 자리를 채우느라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의 의료계 관계자는 “수련병원의 경우, 입원과 수술이 안 되고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없어서 응급실 진료 환자가 감소했다”며 “백 번을 양보해서 전공의 공백으로 응급실 간호사들이 피로를 호소한다면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인력 사정상 빅4가 아니라면 보통 응급의학과 교수(전문의) 1~2명이 12시간~24시간 진료하게 된다”며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은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로, 곳곳에서 정부 정책 반대나 전공의 사직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그 비상진료체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라며 “그들마저 2주가 넘어가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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