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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정부 의료대란 대책에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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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정부 의료대란 대책에 "부작용 우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2.28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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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 간호사 시범사업 등 시행 발표..."만병통치약 아니다"

[의약뉴스]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이 우려되자 정부는 다양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다.

23일에는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했고, 27일에는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 조규홍 장관은 27일,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조규홍 장관은 27일,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의 혼란 속에서 업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건의료계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와 PA간호사는 모두 보건의료계에서 섬세한 조율이 필요한 현안들인데, 이를 정부가 시범사업일는 이름 하에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현안들을 시범사업 형태로 밀어붙인다면, 의료대란이 끝난 이후에도 혼란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한 시범사업이라는 말로 행정권을 남용하는 형국이기도 하다”며 “보건의료계에 민감한 현안들이 모두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되거나 시행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PA 간호사 문제는 의료계와 간호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세심한 정리가 필요했다”며 “이를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시범사업 형태로 현장에서 보호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들의 구체적인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PA 간호사 시범사업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모두 명확한 종료 시점이 없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은 복지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까지 유지된다”며 “PA 간호사 시범사업도 아직 언제까지 시행된다는 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특정 기간 안에 범위를 제한해서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것”이라며 “종료시점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현안을 풀어가는 건 행정권 남용으로 지적받을 여지가 있다”며 “시범사업을 만병통치약처럼 쓰는 일을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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