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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ㆍ배후 세력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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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ㆍ배후 세력 구속수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2.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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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ㆍ법무부 공동 브리핑...“조기 현장 복귀하면 정상참작”

[의약뉴스]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동하고 배후에서 지원한 이들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선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방안에 대해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방안에 대해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행안부와 법무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행정적ㆍ사법적 조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 행위를 계속한다면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오늘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사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에 기반해 행정적ㆍ사법적 조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부는 집단사직을 하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집단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된다면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불법 집단 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며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으로 복귀할 때는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배후 세력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 확정적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은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 단계이기에 경찰청은 그런 방향도 수사 내용 중 한가지라고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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