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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에 대화 참여ㆍ현장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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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에 대화 참여ㆍ현장 복귀 촉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2.2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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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8816명 사직서 제출...“의협 성금 모금은 불법 행동 지원 행위”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업무로 복귀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파업 현황 등을 설명했다.

▲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독려했다.
▲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독려했다.

먼저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첵위원회의 최근 입장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의사들의 권리가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는 지적이다.

박민수 차관은 “어제 의협 비대위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하고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100개 수련병원에서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현장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장점검과 제출된 자료를 점검한 결과 20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며 “근무지 이탈자는 7813명으로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무기한 수술 연기,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등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은 총 58건”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ㆍ검토해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직 처분이 나가지 않은 만큼, 지금 복귀한다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 것.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고 정부와 대화에 참여하길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기에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임상감사 및 전임의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대화의 장에 함께 하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의 성금 모금을 불법이라 규정했다.

공익법인이 성금을 모금해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이는 공익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어제 의협 비대위의 성금 모금과 관련해 공문이 나갔다”며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이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단체행동으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없다”며 “지금 성금을 모금하는 행동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공익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익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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