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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행정처분 받아도 의협회장 후보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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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받아도 의협회장 후보 자격 유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2.2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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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비대위 인사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박명하 위원장 "대응책 강구"

[의약뉴스] 복지부가 의협 비대위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인사 2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을 이유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 박명하 위원장.
▲ 박명하 위원장.

앞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가 의협 비대위 주요 인사 2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대위는 즉각 정부의 처분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협 비대위 주요 인사 2명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며 “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이번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됐기에 이를 바로잡지 않고 이러한 기만을 계속하는 한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다. 사전통지 대상 중 한 명이 차기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중 한 명인 박명하 위원장이기 때문.

박 위원장은 19일 제42대 대한의사협회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실행되면 박 위원장의 후보 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실행되더라도 박 위원장의 후버 자격은 유지된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의협 선거관리 규정 제3조의2(피선거권) 제2항 7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정지기간 중에 있거나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회원은 회장선거 및 대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행정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김택우 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있지만,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정치적인 견제라고 보고 있으며, 김 위원장과 논의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일 기호 추첨 및 후보 설명회에 늦게 참석했는데, 고광송 선관위원장도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후보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며 “후보 등록할 때도 말했지만, 지금은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대정부투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운동보단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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