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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유지 위해 응급의료인력 대한 법적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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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유지 위해 응급의료인력 대한 법적 보호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3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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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대 임지용 교수 연구팀, 응급의학회지에 연구 결과 발표..."의료분쟁의 형사화, 형사처벌 증가 우려"

[의약뉴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응급의료인력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상과 자율이라는 국제적 경향과 무관하게 우리나라는 의료형사범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응급의료인력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응급의료인력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가톨릭대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임지용 교수 연구팀(우혜림, 김효준, 정재훈)은 최근 대한응급의학회지에 ‘응급의료와 형사책임, 그리고 추세’라는 제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에 딸면, 우리나라 의료소송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민사소송만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거나 민사소송 이후 추가로 진행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2010년 10건, 2011년 5건에 그쳤던 형사소송 판례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19.13건에 달했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지난 26년간 일반의에 대한 형사처벌이 14건에 그쳤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으며, 영국은 2000년까지 30년간 17건, 22명의 의사가 기소돼 8명이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고, 최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151건 중에서는 4건만 유죄가 확정됐다.

이 가운데 연구팀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문 인터넷 통합검색 및 열람서비스를 이용,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응급의료 관련 형사소송판례 2371건을 수집했다.

이어 수집한 판례 중 응급진료에 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례를 선별,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22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2건 중 12건의 무죄판결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10건의 유죄판결에서는 주의의무 위반과 이에 따른 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이 가운데 과실이 무겁지 않은 경우엔 환경적 부분 등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형사소송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먼저고, 피해 결과와 주의의무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두 번째”라며 “민사소송에선 어느 정도의 입증만으로도 책임을 제한해 판결하지만, 형사소송에선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검사가 증명,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환자 사망이나 상해가 의사의 잘못에 의해 발생했다는 인과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유죄죄를 인정하지만, 환자의 환경이나 진료순응도, 나이, 성별 등 개인적인 부분과 병원 규모, 진료 형태, 당시 상황 등 진료에 관한 부분,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법적인 견해나 성향, 재판에서 쟁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응급진료 자체에 관한 의료형사소송은 재판이 의료적 전문성과 법적 전문성 모두 갖춰야 정확한 판결이 이뤄진다”며 “과거 치료방법이 현재는 금지된 치료일 수 있고, 의학의 발전으로 가장 좋은 치료를 제공하는 기준은 계속 변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대법원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면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거나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결했데, 합리적 기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합리적인 범위의 기준은 환경이나 추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재판 결과와 진료의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은 의료 분쟁 발생 시 원내에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법무 관련팀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재판에 관여하는 곳은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병원 자체의 법률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현장이 항상 바쁘고 혼잡하지만 재판부가 가장 신뢰하는 증거인 의무기록을 진료 당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추가 기록 작성에 관해 피고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여러 정황상의 이유로 진료기록을 신뢰하지 않고, 허위기재로 판단해 의료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응급실 환경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진단과 처치 과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인들의 희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포함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야간이나 새벽, 주말이나 공휴일에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중환자를 빠르게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키 위해선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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