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전공의 파업 현실화, 의-정 갈등 고조
상태바
전공의 파업 현실화, 의-정 갈등 고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24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불법행위 엄정 집행"...미생모 “의사 파업만 불법인가” 규탄

[의약뉴스] 의대 정원 확대 강행 시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전공의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의-정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파업을 불법행위라 규정,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엄포하자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대표 임현택)이 의사들의 파업만 불법이냐며 반발하고 나선 것.

▲ 의대 정원 확대 강행 시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전공의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 의대 정원 확대 강행 시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전공의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단)는 최근 55개 수련병원 소속 약 4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전공의 중 86%가 집단행동(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는 것.

대전협은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 및 파업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정부는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 대전협의 단체행동 참여여부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 어떠한 경우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엄포했다.

복지부의 엄포에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 의사의 파업만 불법이냐고 따져물었다.

미생모는 “정부는 왜 의사들에게만 파업을 불법행위라고 하며 처벌한다고 윽박지르는가”라면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할 때마다 처벌한 적이 있는지, 지난 2014년 한의사들의 단체 파업에 대해 처벌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을 원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 단체 파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행동을 불법행위라고 하면, 의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직역에도 똑같이 대할 것을 요구한다”며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되지 않고 노예 취급을 계속한다면 의사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