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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분쟁특례법, 사망 제외하면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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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분쟁특례법, 사망 제외하면 의미 없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2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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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에서 중상해까지만 포함하는 방안 논의..."법 체계 맞지 않아" vs "필수의료 소생 불가"

[의약뉴스]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 대상을 중상해로 한정해 사망’이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의협은 사망이 빠질 경우,회원들이 체감할 변화가 없다며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 지난해 11월 이후 7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 의료사고특례법 대상을 중상해로 한정, 사망이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의료사고특례법 대상을 중상해로 한정, 사망이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협의체에는 법조계에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소비자계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해 의료분쟁특례법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분쟁특례법은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는 제도로,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협의체 회의에서는 의료분쟁특례법의 적용 대상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료분쟁특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모델로 논의 중인데, 사망사고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달리, 사망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을 만들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사람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의사를 표한다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사망이 의료분쟁특례법 대상에서 제외되면, 의료현장의 필요를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이제까지 의료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사 개인이나 의료기관에 전가해 이를 견디지 못한 의사들의 이탈로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겼다”면서 “사망에 대한 의료분쟁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소율이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법적으로 제한을 걸어 법적 처벌이 감정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분쟁특례법 대상에 사망이 빠지면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워 정부와 의료계가 바라는 필수의료 소생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울어지고 뒤틀린 의료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보호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도 지난 20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중상해까진 특례법에 해당되지만 사망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중상해까지 대상으로 특례법을 만들고 추후 사망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사망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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