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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약사회 "품절약 사태, 법적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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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약사회 "품절약 사태, 법적 장치 마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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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정기총회 마련..."약이 있어야 약사의 본문 다할 수 있어"

[의약뉴스]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의약품 품절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촉구했다.

강서구약사회는 20일 이화여대 의과대학에서 ‘제47회 강서구약사회 정기총회 및 제1차 약사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정기총회에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진성준 의원, 강선우 의원,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 강서구약사회는 20일 ‘제47회 강서구약사회 정기총회 및 제1차 약사연수교육’을 개최했다.
▲ 강서구약사회는 20일 ‘제47회 강서구약사회 정기총회 및 제1차 약사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진 회장은 “회장이 된 지 벌써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며 “약사의 품위를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현실의 약사사회는 도를 넘는 현안으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회원들은 식사까지 거르며 동분서주 약을 구하는 등, 약사로서의 기본권이 박탈당한 상황이 매일 지속되고 있다”며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약이 있어야 약사는 조제할 수 있고, 약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한다”면서 “회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건,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수장을 뽑는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 김영진 회장.
▲ 김영진 회장.

나아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사현안에 주목하고, 그 염원을 들어줄 수 있는 후보에게 강한 힘을 모아주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역량 있는 지도자에 관심을 둬야 한다”면서 “강서구약사회는 늘 귀를 열고,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화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품절약 사태와 비대면 진료의 폐단 등을 거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약국은 끝을 알 수 없는 의약품 품절 사태로 피 말리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체조제, 처방 수정 변경, 처방 일수 조정 등 약사들의 적극적인 약료중재로 국민 건강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시약사회는 품절약 실태 조사를 통해 품절약 187개 품목을 정부에 제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으며, 서울시의사회에 생산 중단 의약품 등 58개 품목에 대해 동일효능 의약품으로 처방하고, 처방 일수를 줄여달라는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공급이 불안정한 품목부터라도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 품절약에 대해 보험 코드 한시적 중지, 처방 일수를 제한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준비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확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때문에 약사의 약료행위가 무력화되고,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이 방해받고 있다”며 “지금 약국에는 약사가 약사다운 역할을 할 수 없는 위법적이고 정체불명의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권영희 회장.
▲ 권영희 회장.

실례로 권 회장은 ▲민간 플랫폼 앱으로 처방전을 제시하거나 다운로드받은 처방전 ▲처방전의 병ㆍ의원 팩스 번호와 실제 전송 번호가 다른 처방전 ▲약물 중재 시 병ㆍ의원과 통화가 안 되는 처방전 ▲마약류, 향정약, 해피드러그 등 오남용 의료 의약품, 응급 피임약이 들어있는 처방전 ▲평일 낮시간에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한 처방전 ▲진료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의 주문용 처방전 ▲약물 최대 용량 중복 처방 약물 오남용 처방전 등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꼽으며 전문가로서 조제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적 전자처방전 체계와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지 않는 한 비대면 진료는 혼란과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앞서 성분명 처방과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전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한약사가 일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위협받고 약사 고유 영역이 침해받는 불법적인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한약사의 약사 행세는 국가 면허 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물론, 약사와 한약사 면허에 따른 업무 영역을 바로 세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올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의 질적 저하와 약사의 정상적 약료행위를 가로막는 비대면 진료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번 총선에 참여해 국민 건강증진과 약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후보에게 회원들의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강서구약사회 정기총회는 총 회원 402명 중 156명이 참석, 6명이 위임해 성원됐ㅇ,며, 2023년 예산 1억 3412만 8251원, 결산 1억 2754만 9217원의 결산보고서와 2024년 1억 2908만 7823원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 건의안으로는 ▲약사현안에 대한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의 정책 공조 ▲민관 협력으로 품절약 관리체계 구축하는 약사법 개정에 노력 ▲동물용 의약품 일부 제품, 독감 자가 키트 등 약국 유통에 노력 등을 채택했다.

다음은 강서구약사회 제47회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최연주(봄봄약국)
-황영진(강서자이온누리약국) 

▶강서구약사회장 표창
-유수연(세란온누리약국)
-이선주(방화우리약국)
-홍정현(서울메디약국)

▶강서구약사회장 감사패
-약우회 서동원(광동제약)
-특별공로패: 장정순(보령제약)
-유복진(동성약국)
-김선영(곰달래약국)
-윤남희(삼정약국)
-곽창림(바이엘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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