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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원장 "응급의료체계 효율성 제고 위해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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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원장 "응급의료체계 효율성 제고 위해 제도 개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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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과다"..."과도한 형평성 추구로 의료질 저하ㆍ재정 부담"

[의약뉴스] '응급실 뺑뺑이’로 대두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라는 기계적 평등보다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우봉식 원장.
▲ 우봉식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19일 ‘응급의료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관점’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우 원장은 지난 2012년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가 119로 흡수ㆍ통합되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임에도 정부는 의대정원과 대학병원 의사 수를 늘리고,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면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려면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고, 비응급환자 상담을 위한 전화(1339)를 부활해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실시간 운영현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의료기관과 소방 간 업무협력이 이뤄지도록 역할, 책임, 면책범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우 원장은 일본과 영국의 응급의료체계를 소개했다.

우 원장에 따르면, 일본의 구급의료체계는 지난 2019년 제17회 구급ㆍ재해의료 제공체제 등의 존재 방법에 관한 정토회의 결정에 따라 구명구급의료(제3차 구급의료), 입원이 필요한 구급의료(제2차 구글의류), 초기 구급의료(제1차 구급의료)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구명구급의료는 중증 및 복수의 진료과 영역에 걸친 모든 심각한 응급환자를 24시간 체제로 받고 있다”며 “2018년 기준으로 고도구명구급센터 42개소를 포함, 구명구급센터 29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입원이 필요한 구급의료는 권역 내 복수의 병원이 당번으로 돌아가는 ‘병원군 윤번제 병원’과 거점이 되는 병원이 일부를 개방하는 ‘공동이용형병원’으로 나뉜다”며 “병원군 윤번제는 421지구, 2851개소, 공동이용병원 2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초기구급의료는 군시 의사회마다 복수의 의사가 참여하는 ‘재택당번의제’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한 급환센터인 ‘휴일야간구급센터’로 구성돼 있다”며 “재택당번의제 625지구, 휴일야간구급센터 575개소를 운영, 휴일 및 야간에 경증의 구급환자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지난 2013년 응급의료시스템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응급실을 주요 응급센터와 응급센터 등 2층으로 개편 ▲GP 탄력근무 시범사업 ▲NHS111 운영개선 및 응급구조원 훈련강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GP 당일 진료제도 도입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personalised GP(주치의 제도)의 부활 등을 담은 장단기 응급의료 개선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 원장은 “영국 응급실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응급의학의 모든 측면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응급구조사, 간호사, 방사선 진단사진사, 응급진료의사, 건강돌봄 보조사가 근무한다”면서 “환자의 도착부터 입원, 이동 또는 퇴원까지 4시간 이내에 치료 및 이송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긴급 환자의 상황이 더 복잡하면 전문의에게 치료를 의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국의 응급실 구성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타입 1은 일반적인 응급실로 24시간 운영되며 모든 종류의 환자를 다 본다”며 “타입 2는 특수과에 한정된 응급진료를 시행하고, 타입 3은 경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며 타입 4는 일반 외래 진료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영국의 중증외상센터는 전문적인 외상 치료 및 재활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영국 NHS의 전문부서로 외상환자 치료에 필요한 인프라와 직원을 갖춘 주요 도시의 대형병원에 설치돼 있다”며 “총 33개소의 중증외상센터가 있고, 지역 외상 네트워크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환자가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 원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권역응급센터는 44곳으로 인구 120만명 당 1곳이 있는데, 일본의 고도구명구급센터(42곳, 인구 300만 명당 1곳), 영국의 중증 외상센터(33곳, 204만 명당 1곳)에 비하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지역간 의료격차를 강조했기 때문으로, 작은 규모로 많은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설치돼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효율이 떨어진 시스템으로 인해 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응급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설 확충에만 매달려온 의료계의 잘못도 있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는 시간을 다투는 긴급성 때문에 다른 의료 분야에 비해 주목을 많이 받는 분야로, 정치적 개입이 있으면 의학적 판단은 어려워진다”면서 “모든 일을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라는 기계적 평등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자원은 유한한 상황에 과도한 형평성 추구는 의료의 질 저하로 귀결되고,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원장은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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