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오는 23일부터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ㆍ공포했다.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을 위한 처벌 조항 등을 담은 이 법안들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약사회도 신고센터 운영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약사회는 지난 12월 말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근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온라인 신고센터를 준비해왔다.
법안이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고 장치를 만든 것.
온라인 신고센터는 오는 23일부터 운영되지만, 불법 지원금 관련 문의는 지금도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전언이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법안이 시행되지 않아 아직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법안 통과 이후 약사회에 회원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며 “약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일들이 불법 지원금 사례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오는 23일 온라인 신고센터를 가동하면서 회원들이 자주 질문했던 내용을 Q&A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불법 지원금 사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박 이사는 “회원들의 문의가 많지만,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다”며 “어떤 경우가 불법 지원금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인 Q&A를 담아서 온라인 신고센터에 올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불법 지원금 신고에 앞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만큼, 육하원칙에 따른 상황 설명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법률 및 행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박 이사는 “약사회가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사실관계를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불법 지원금 규정 위반 시 의사와 약사의 면허가 최대 1년간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약사 회원들이 불법 지원금과 관련된 신고를 희망한다면 육하원칙에 따른 상황 정리와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약사회가 회원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