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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일본 인정간호사 도입 30주년, 전문성 높은 간호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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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정간호사 도입 30주년, 전문성 높은 간호사 양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2.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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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100주년 기념 한ㆍ일 학술세미나 개최
일본 사례 통해 분야별 전담간호사 체계적 양성 방안 모색

[의약뉴스] 소득수준 향상과 고령화 등으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간호사의 역량 및 경력 개발을 위한 경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본의 ‘인정간호사’ 제도를 통해 국내 상황에 맞는 새로운 간호사 제도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키자와 아키요 상임이사.
▲ 키자와 아키요 상임이사.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담간호사(가칭) 양성 방안 모색을 위한 한ㆍ일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간호협회 키자와 아키요 상임이사는 ‘일본 인정간호사 제도 및 간호인재 양성 노력의 성과’라는 발제를 통해 인정간호사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인정간호사는 인정간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팀 의료의 핵심 멤버로서 다양한 직종과 협력, 적시에 적절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임상분야 중 특수 간호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 있다.

지난 1985년 일본 후생성에서 설치한 간호제도 검토회는 의료 고도화와 전문화,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가 간호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업무, 특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 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간호부(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일본간호협회는 ‘건문간호부 검토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994년에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전문간호부 자격인정제도의 성격을 기초교육이 아닌 계속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 대학원 석사과정(2년)을 통해 전문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석사과정이 개설된 간호계열 대학원이 드물다보니 전문간호사를 바로 취득하기가 어려워 1995년 인정간호사제도를 도입했다.

6개월의 교육기간 및 600시간 이상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인정간호사를 인정하는 과정을 따로 마련하게 된 것.

이렇게 출범한 인정간호사제도는 2009년 다시 한 번 변화를 맞이했다. 

당시 후생노동성은 ‘팀 의료 추진에 관한 검토 위원회’를 설치, 팀 의료 추진을 위해 일본의 실정에 맞는 의사, 간호사 등의 협력 및 연계 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시행했다.

검토 결과, 간호사의 역할 확대 방안으로 특정간호사(가칭)라는 새로운 체계를 신설할 것을 제언했고, 팀 의료의 일환으로 간호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포괄적 지시 하에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경우의 의료체계와 특정행위 관련 간호사 대상 연수제도 신설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인정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특정행위 연수를 실시, 각 분야의 교육에 필요한 특정행위 연수를 포함하는 새로운 인정간호사 제도를 마련, 1년 이내의 교육기간에 800시간 이내 교육 커리큘럼을 이수하도록 했다.

특정행위 관련 간호사 연수제도는 2025년까지 재택의료 등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프로토콜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 확보할 필요가 있어 시행하기 됐다.

키자와 상임이사는 “일례로 반복적으로 탈수증상이 나타나는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프로토콜에 따라 탈수증상이 있으면 정맥주사를 투여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를 하게 되면, 간호사는 프로토콜에 제시된 증상범위 안에서 적절한 시점에 정맥주사를 투여, 그 결과를 의사에게 보고하게 된다”며 “물론 증상의 범위 밖이면 의사에게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계 전체의 컨센서스를 반영하고, 실제 임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간호계 내외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보다 공정하고 확실한 제도를 위해 일본간호협회로 일원화돼 있다”면서 “일본간호협회 회장은 인정간호사 제도 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인정간호사제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인정간호사 제도 위원회는 인정간호사교육기관 심사회, 인정간호사 심사회와 연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정간호사 교육기관은  일본간호협회로부터 인정간호사 양성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받은 교육기관이며, 특정행위연수를 교육에 포함한 B과정 교육기관과 그렇지 않은 A과정 교육기관으로 나눠져 있다”면서 “특정행위연수를 교육에 포함하지 않은 A과정 교육기관은 오는 2026년말 종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육기관은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에 관한 사항 ▲커리큘럼에 관한 사항 ▲입학요건 및 수료요건에 관한 사항 ▲교원의 자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입시위원회 및 교원회 등 협의기관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 및 실습시설 등 학습환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인정심사를 받아야 하며, 교육기관 자격은 명부 등록일로부터 7년간 유지된다.

키자와 이사는 “인정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뒤, 5년 이상 실무연수 중 인정분야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인정간호사 교육기관에서 수료한 뒤, 인정심사(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며 “인정간호사로 등록되지만 5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며, 현재 일본의 인정간호사로 등록된 간호사는 2만 3260명”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일본 전문간호사는 107개 대학원 327개 과정이 마련돼 있으며, A과정은 22개 기관 31개 과정, B과정은 34개 기관, 56개 과정이 마련돼 있다.

인정간호사 제도는 ▲완화케어 진료 가산 ▲정신과 리에종 팀 가산 ▲영양 서포트팀 가산 ▲외래 완화케어 관리료 ▲당뇨병 투석예방지도 관리료 ▲외래 배뇨자립 지도료 ▲중증환자 이송 가산 ▲재택환자 방문간호ㆍ지도료3 ▲동일건물 거주자 방문간호ㆍ지도료3 ▲기능강화형 방문간호관리 요양비 등의 수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유용한 제도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키자와 이사의 설명이다.

한편, 키자와 이사는 인정간호사 제도가 마련된 지 30년이 됐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인정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그는 “일본은 6년마다 한번씩 의료계획을 발표하는데, 올해 6월 8차 의료계획이 마련됐다”며 “감염증 확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근무방식 개혁에 따라 업무 이양 및 업무 공유 추진을 위해 특정행위연수 수료자, 그 외에 전문성이 높은 간호사 양성 및 확보를 추진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월 ‘간호사 등의 확보 촉진을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지침’이 30년만에 개정됐다”며 “전문간호사, 인정간호사의 자격 취득과 특정행위 연수 등의 수강 추진 등을 명시화했다”고 소개했다.

또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자격인정자 양성 및 계속적인 자격 유지를 위한 제도 손질, 자격인정자를 늘리기 위한 명확한 방침 제시를 도모하고 있다”며 “교육기관 및 개인에 대한 인정심사ㆍ갱신심사 방법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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