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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ㆍ약사회, 의ㆍ약사 사칭 건기식 광고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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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ㆍ약사회, 의ㆍ약사 사칭 건기식 광고업체 ‘고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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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으로 거짓ㆍ과장 광고...이정근 상근부회장, 윤영미 정책홍보수석 ‘엄중 처벌’ 요구

[의약뉴스] 연기자를 의사와 약사로 둔갑시킨 건기식 광고가 등장하자, 의협과 약사회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의사 및 약사를 사칭,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의료법,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30일 고발했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다이어트 광고에 등장한 의사와 약사가 사실은 연기자였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광고 영상에는 ‘가정의학과 교수’라는 자막과 함께 흰 가운을 입고 목에 청진기를 걸친 사람이 등장, “2시간 내내 달리면 900kcal 가까이 되는데, 그게 이 한 알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을 믿으라고 언급했다.

또한 약국을 배경으로 등장한 사람 아래에는 ‘약사님도 인정한 자면서 900kcal 태우는 약’이라는 자막이 나왔다.

그는 “마법같은 알약이 있다”며 “하루 900kcal는 공기밥 세 공기에 해당하는데 남들보다 공깃밥 세 공기를 더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뀐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 의사와 약사가 아닌 고용된 연기자였다는 것으로, 이 사실을 인지한 의협과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

▲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왼쪽)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왼쪽)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에서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 했으며 약사회에서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참여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고발에 힘을 보탰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번 사건은 피고발인들이 영리적 목적을 위해 의사 및 약사를 사칭하고 거짓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해 118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의료법 위반죄,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하니 철저히 조사하시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인체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등에 대해 의사나 약사를 사칭해 과대 및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에 약사회는 의협과 함께 앞으로도 강력한 대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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