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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 드라이브에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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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 드라이브에 브레이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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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회의 앞두고 의협 항의 집회...차후 논의키로

[의약뉴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 심의를 일단 보류,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초 이번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조정안'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서면 심의하기 위해 ‘2023년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요청’을 발송했다.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고,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ㆍ절별로 정할 수 있도록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1.6%라는 역대 최저 인상률에 이어, 특정 의료행위 영역별로 의원급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개원가에서 크게 반발했다.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수가 인상과 연계해 다른 영역의 수가를 낮춰 그 비용을 필수의료에 투입,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가 이번 건정심 안건에 환산지수 조정안을 포함해 서면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6월 건정심 회의에서 별도 적용 여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최종결정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안 심의를 추진했다는 것.

이에 의협은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의협과 협의해 별도 적용 여부를 정하라는 것이 건정심 결정이었음에도, 이를 건너뛰고 건정심 위원의 서면결의만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 서면심의와 관련, 의협이 건정심 회의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 서면심의와 관련, 의협이 건정심 회의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건정심을 강행하자, 의협은 28일 건정심 회의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협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4년 의원ㆍ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건정심 부대의견에서 별도로 정하는 내용은 의원 유형의 계약 당사자인 의협과 협의해 최종결정하자는 취지로 논의됐던 사안”이라면서 “이를 서면결의를 통해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더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목적 하에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재정 중립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현장에 혼란과 부작용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복지부의 환산지수 관련 협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복지부에서 제시한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안)은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ㆍ기능ㆍ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여기에서 확보된 재정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방안으로, 결국 행위유형간 불균형을 조장,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환산지수의 결정은 상대가치위원회나 상대가치연구단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말도 안되는 제안을 한 것을 복지부가 받아들여 강행했다”며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은 건정심 소위에서 한 차례 짧게 논의했지만, 의협이 공식적으로 협의나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건정심 본회의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이렇게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상대가치 개편안을 서면심의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정호 보험이사도 “같은 행위에 대해 수가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행위를 적절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건정심 서면심의를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의협과 충분히 협의한 이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항의 집회에도 건정심 회의가 진행됐지만, 예정된 안건 중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은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에 대한 서면심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항의했으며, 이에 대해 건정심 위원장이 조금 더 논의하자면서 보류했다는 것.

그러나 다음달 7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과 첩약급여화 2차 시범사업 추진안을 상정한 만큼, 의-정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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