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비뇨의학과의사회, 의료진 보호 위한 수술ㆍ처치 표준동의서 발간
상태바
비뇨의학과의사회, 의료진 보호 위한 수술ㆍ처치 표준동의서 발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28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뇨의학과의원 시행 수술 및 처치…41개 의료행위 동의서 개발
▲ 대한비뇨의학회의사회가 발간한 수술 및 처치 등 41개 의료행위에 대한 표준동의서.
▲ 대한비뇨의학회의사회가 발간한 수술 및 처치 등 41개 의료행위에 대한 표준동의서.

[의약뉴스] 대한비뇨의학회의사회(회장 조규선)는 최근 전국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주로 시행되는 수술 및 처치 등 41개 의료행위에 대한 표준동의서를 개발했다.

의사회가 개발한 표준 동의서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합의와 소통을 강화하며,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다양한 학회에서 일부 전문적인 수술 등의 동의서 양식을 개발한 바는 있으나, 1차의료기관에서 중심의 표준동의서 개발은 처음으로, 올해 1월 표준동의서 개발위원회(위원장 김용우)를 꾸려 10개월간 작업을 거쳐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주로 시행하고 시행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동의서 항목을 선정해 표준동의서 서식 개발을 완료했다.

동의서 서식지 개발은 간결한 표현으로 환자의 이해를 돕고, 법률자문을 통해 동의서의 법적 구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편집 가능한 원본을 공개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소스로 제공하고자 했다.

총 41종에 달하는 표준동의서식은 ▲포경수술 ▲정관절제술 ▲정관복원술 ▲음낭수종근본수술 ▲정액종(정액류)절제술 ▲부고환절제술 ▲단순 고환절제술 ▲정계정맥류결찰술 ▲음경확대 필러 주입 수술 ▲배부신경차단술 ▲음부 콘딜로마 제거술 ▲여성 복압성 요실금 중부요도 슬링수술 ▲요도카룬클절제술 ▲경요도전립절제술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성 광적출술 ▲광선택적 전립선기화술 ▲경요도전립선절개술 ▲이식형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전결찰술 ▲수증기 이용 경요도전립선절제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규선 회장은 “표준동의서식은 비뇨의학과의 주요 수술들에 대한 정보와 위험성,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 간의 명확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도모했다”며 “1차의료기관 진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우 위원장은 “표준동의서 서식은 비뇨의학과의 주요 수술에 대한 정보와 위험성, 그리고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자와 의료진 간의 명확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서 서식대로 작성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위험에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이익을 지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