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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 서면결의 시도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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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 서면결의 시도에 의료계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27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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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행정" 힐난...의대 정원 확대 압박 카드 의심도

[의약뉴스]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조정안에 대한 서면심의을 추진하고 나서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서면 심의하기 위해 ‘2023년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요청’을 발송했다. 

▲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조정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조정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고,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ㆍ절별로 정할 수 있도록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1.6%라는 역대 최저 인상률에 이어, 특정 의료행위 영역별로 의원급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개원가에서 크게 반발했다.

당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통해 “재정 순증 없이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겠다는 것”이라며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수가 인상과 연계해 다른 영역의 수가를 낮춰 그 비용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조삼모사가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당시 건정심 회의에서 별도 적용 여부를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최종결정하기로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안 심의를 추진한 것.

당장 의료계에선 이 같은 서면 심의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으로 의-정 간 갈등이 격화된 와중에 정부가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의협과 협의해 별도 적용 여부를 정하라는 것이 건정심 결정이었음에도, 이를 건너뛰고 건정심 위원의 서면결의만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시 의협이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반대의견을 개진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현장의 피드백을 받아 회의 석상에서 논의해 적용해야 하는 안건임에도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은 물론, 짧은 기간 동안 답변을 내놓으라는 것은 졸속 행정이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이런 식의 심의나 회의체 구조를 운영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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