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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 소식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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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 소식에 의료계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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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ㆍ미생모 규탄 성명...복지부 “확정된 바 없어"
▲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했다.
▲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했다.

[의약뉴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21일 “의료계와 협의 없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단호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일반 질환의 경우 초진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만 비대면 진료로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 기간을 60일 이내로 늘리고, 동일 질환에만 적용되던 재진을 같은 의료기관일 경우 다른 질환도 가능하도록 완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현재는 섬ㆍ벽지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감염병이 확진된 환자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같은 제한도 대폭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수많은 부작용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함에도 단지 국민 편의라는 미명 아래 비대면진료의 초진 확대와 재진 기간 기준 완화라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며 “직접 대면한 환자의 경우 이전과 다른 질병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했는데, 초진 전면 허용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진료에 해결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11월 법안소위에서도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해 법제화 논의마저 경색될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국민의 편의나 효율이 아닌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오히려 국민 건강을 더욱더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편의나 효율이 아닌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내외 비대면진료 정책과 여러 연구,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보면 결국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돼야 한다”며 “부득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재진을 원칙으로 초진은 절대 불가하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대표 임현택) 역시 21일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세계에서 의사를 보러 가는데 가장 적은 거리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환자를 가장 잘아는 동네의원 전문의에게 접근 가능한 나라에서 왜 환자 잡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복지부의 얘기대로 안전하고 문제가 없어서 당장 폐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면 보건의료 행정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 차관, 실장, 국장 등은 본인의 실명을 걸고 비대면 진료로 인한 악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확대로 인한 피해환자 발생시 피해자와 연대, 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등 각 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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