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11월에 열리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에 결국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안이 오르지 못했다.
대신 논쟁거리가 적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이 대거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다.
최근 복지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법안 84개를 공개했다.
84개의 법안 중 가장 먼저 심사대에 오르는 법안은 바로 난임환자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다.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법안을 시작으로 난임 환자에게 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17개가 일제히 첫 순서로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 폭행 방지법’으로 알려진 약사법 개정안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또한 심사대에 오른다.
이외에도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과 같이 최근 사회적 화제가 됐던 내용들을 다루는 법안들도 대거 법안 소위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11월 법안소위에 오르는 법안들은 논쟁적 요소가 적은 법안들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 사항이 많은 법안보다 사회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 심의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이번 11월에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논쟁의 요소가 적은 법안들이라는 점”이라며 “최근 화제가 됐던 마약류 관련 법안, 국가적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난임 환자와 미숙아 등에 대한 지원, 약사 폭행 방지법처럼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적은 법안들이 심사 대상으로 대거 선정됐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은 정부가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법안소위 심사 안건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는 쟁점 사항이 많은 주제임과 동시에 정부가 변화된 내용의 안건을 국회에 가져오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에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의 법안소위 상정 여부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하지만 결국 법안소위에 오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의 통과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오는 12월에는 국회가 예산안 심의를 끝내고,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로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모자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법안들의 통과 불발은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부분도 크게 작용했다”며 “정부가 복지부의 시범사업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방향을 정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다시 심사되려면 2024년 2월은 돼야 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이번 주 진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