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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동’ 전수조사, 의료법 위반 소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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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동’ 전수조사, 의료법 위반 소지 있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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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서 조사기관에 항의 및 자료 폐기...의협, 사실 확인 나서 
▲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약뉴스] 정부가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번 조사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의협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올해 초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유령아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에선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시신생아 번호는 태어나서 12시간 내 B형 감염 접종을 마치고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7자리 번호다. 신생아의 출생일·성별·출생병원·보호자 인적사항이 기록되는 번호이며, 이후 보호자가 출생신고할 경우 신생아 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된다.

하지만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으로 남는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혹은 아무도 모르게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아동들에 대해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 및 안전확인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전수조사는 1차로 2015년생부터 2023년 5월생까지이며, 2차는 2010년생부터 2014년생까지다.

이후 지난달 24일부터 2차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조사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경상권의 지역의사회에서 제기됐다. 현재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정부의 조사는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의료법에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를 확인한 지역의사회에선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에 연락했고, 해당 기관이 경찰에 알아본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해당 기관에선 의사회에 사과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앞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이미 제출한 자료는 폐기처분하겠다고 전했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에 연락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확인했는지 여부와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협조 요청할 때 이 사실을 고지했는지 문의했는데, 고지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회원 피해가 우려돼 나중에 의료법 위반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거냐고 따지니 그제야 확인해서 몰라서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이 조사가 전국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각 지역의사회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의사회 임원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의사회에 사과했다는 것은 정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임의 협조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기관에서 진행한 조사인 만큼, 큰 문제로 비화되진 않겠지만 의협 차원에서 상황 파악 및 회원 안내는 필요해보인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빠르게 사실 파악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협에서도 전수조사 당시 의료기관의 책임 및 행정력 낭비를 우려했고,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료를 이용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회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해 안타깝고,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회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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