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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 "외국인 환자 수진자 자격조회 문제 심각, 감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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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 "외국인 환자 수진자 자격조회 문제 심각, 감사제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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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무유기"...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 감사 청구로 개선"

[의약뉴스] 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이 외국인 환자 수진자 자격조회와 관련, 건보공단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진행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자격조회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다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 대한의원협회는 12일 ‘제14회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 대한의원협회는 12일 ‘제14회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대한의원협회는 12일 코엑스에서 ‘제14회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강좌에는 700여명의 수강인원이 등록, 성황리에 진행됐다.

추계연수강좌는 ‘대한의원협회 메디컬페스타’라는 주제로 총 5개 룸에서 역대 최다 강좌인 50개의 다양한 강좌를 준비했다.

룸별로 주제를 설정해 내과진료, 비급여진료, 통증진료, 현지확인 및 실사대처, 직원역량강화 등 실제 진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원의가 하기 어려운 직원 CS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의원협회의 킬러 아이템으로 회원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던 ‘건보공단 현지확인, 복지부 실사, 보험규정, 급여기준’은 기존과는 달리 협회 실사대응팀과 3시간에 걸쳐서 자유롭게 질의 및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인상 회장은 “올초에 새로운 집행부 출범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이상 보호막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개원의들을 위해 협회의 모든 서비스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보고 진정한 회원을 위한 협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런 공약의 일환으로 학술위원회 임원을 중심으로 전체 임원들이 불철주야로 이번 연수강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원협회는 외국인환자 수진자 자격조회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한 회원이 외국인 진료 시 수진자 자격조회상 ‘외국인등보험료체납(급여제한)’이 표출되지 않아 3개월치의 약제를 처방했으나, 이후 건보공단에서 급여제한자라며 진료비와 3개월치의 약제비를 환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2건의 민원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건보공단은 "외국인의 급여제한은 지역건강보험료 체납과 동시에 법률상 급여가 중단되어, 병의원 진료 접수단계에서 급여제한이 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외국인 진료시 자격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서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 화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체납보험료 납부시 실시간으로(30분 이내) 정보마당에 납부정보를 연계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급여제한자는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청구대상이 아니어서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아닌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답변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의 외국인 수진자 자격조회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으며, 자격정보와 청구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음에도 건보공단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의원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보공단의 외국인 환자 수진자 자격조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의원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보공단의 외국인 환자 수진자 자격조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협회 김성원 정책특임이사는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가 아니라 매일 진료에 활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서 수진자 자격을 조회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외국인은 정보마당에서만 자격을 조회하도록 함으로써 수진자 자격조회 체계를 이원화했고, 이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은 정보마당에서만 조회하도록 한 것은 보험료 체납정보가 청구프로그램과 실시간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격조회 체계의 일원화 전까지는 정보마당과 청구프로그램에 실제 표출된 시간을 각각 표시해 의료기관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은 정보마당에서만 자격조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료기관에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것은 건보공단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외국인 환자의 자격 조회를 오로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건보공단의 심각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의 자격조회 시스템을 청구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하고, 자격조회 시점에 따른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난달 외국인 환자의 수진자 자격조회 관련 건보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질병관리청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의 의료방사선 이용량과 피폭선량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주기를 2년으로 강화하는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ㆍ공포했다. 

그러나 의원협회는 이 규제가 부당하다면서 지난 4월 질병관리청에 관련 규정의 폐기를 촉구하는 민원을 신청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신문고에 건의사항을 제출했으며, 지난 6월에는 총 550명의 회원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7월 "질병관리청에서 관련 단체의 교육주기 개선 요청 등에 따라 보수교육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방식도 개선할 예정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성원 정책특임이사는 “의료계가 조금 더 단합해 가열차게 투쟁했다면 원하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신청, 규제개혁위원회 신문고, 공익감사청구 등을 통해 질병청 고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밝혀냈고, 이런 활동들이 교육주기 개선에 일부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의원협회는 회원 수가 1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인상 회장은 “의원협회 6대 집행부가 출범 당시 핵심 공약 사항은 지역의원협회의 활성화 및 회원 서비스를 새롭게 셋팅하고 강화하는 작업이었다”며 “그 결과 기존의 회원들께서 새로운 회원들을 함께 가입시켜서 개원의 스스로를 돌보고자 가입하다보니 회원 수가 1만 명을 돌파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원협회 활성화를 위해 3월에는 ‘김포시의원협회 모임’, 4월에는 ‘대한의원협회 찾아가는 세미나 제1회-전라북도의원협회’, 6월에는 ‘대한의원협회 찾아가는 세미나 제2회-충청남도의원협회’를 개최해 회원들과 직접 접촉했다”면서 “더욱 많은 지역을 순회하며 회원과 더 많은 접촉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최근 전국 의사들에게 빅이슈인 카드단말기 업체의 불법적인 렌탈계약서 등의 문제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전국의사단체 중 최초로 인지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프로세스를 세워 대응 중”이라며 “협회를 통해서 계약한 회원들은 전원 구제됐고, 협회를 통하지 않은 회원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기존에 협회와 제휴된 인테리어 업체들에게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00% 의무 발행 조치’, ‘타 의사회원 대비 정회원 5%, 준회원 3% 할인조건 추가’해 회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며 “의원협회 회원 전용 의료쇼핑몰을 11월부터 오픈, 개원의들에게 협회를 통해 모든 것을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초석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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