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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수의료 육성ㆍ지원, 형사처벌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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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수의료 육성ㆍ지원, 형사처벌 면제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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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발의안에 의견...의료사고특례법 통과 요구
▲ 최근 발의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법률안과 관련, 의협이 지원대책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최근 발의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법률안과 관련, 의협이 지원대책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뉴스] 의협이 최근 발의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토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려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의 설명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정리해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과 더불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개선방안 및 두터운 지원 대책 부재로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고 전했다.

또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됐고,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및 전문가단체 회의 등을 통해 응급의료ㆍ소아진료체계,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필수의료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고난도ㆍ고위험 수술이 많다”며 “의료사고와 관련해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며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인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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