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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향 의료감정, 낮은 감정비용 좋은 감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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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향 의료감정, 낮은 감정비용 좋은 감정 불가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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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변호사, 외과의사회 법률 심포지엄...감정인 전문성, 객관성 역량 중요
▲ 이동필 변호사.
▲ 이동필 변호사.

[의약뉴스] 의료소송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감정과 관련해 감정인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는 지난 14일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이세라)가 개최한 ‘법률 심포지엄’에서 ‘법조인이 바라본 의료감정의 문제’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감정이란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일로, 현재 우리나라 재판에서 의료감정의 지위는 ‘의학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의학적 견해 또는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보결과에 의료과오 유무에 관한 견해가 포함돼 있더라도 법원은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변호사는 “사실상 의료소송에서는 감정 결과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다”며 “판사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료감정에 따라서 판단이 좌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감정을 하는 곳은 ▲국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 전문의학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그 외 사설 유료 감정업체 등이다.

여기에 이 변호사는 현행 의료감정의 문제점으로 ▲감정기관 선정상 문제 ▲감정 회신 기간의 문제 ▲의료감정인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문제점 ▲감정 비용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법원의 감정의뢰는 각급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 명단에서 원, 피고 당사자가 선정한 감정과목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감정인을 무작위로 선정한다”며 “감정인 부재, 업무 과다, 이유 불문 등으로 감정을 반송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감정이나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감정의뢰는 대부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편중돼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감정 접수하고 감정부에 회부된 후 90일 이내 회신이 원칙이기 때문”이라며 “감정비용이 진료과목 당 3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정회신 기간 역시 문제로 최소 3개월에서 수년에 걸릴 수 있다”며 “1~2년 동안 감정 회신을 하지 않다가 여러 차례 독촉 후 감정 반송 처리를 하거나, ‘관련 자료를 분실했으므로 다시 보내달라’는 사례도 있고, 의학교과서에서 알 수 있는 일반 의학지식을 대거 질문하거나 쟁점과 관련 없는 질문 등을 하는 등 과다한 질문을 할 때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의협 의료감정원의 감정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의료감정 접수(사무처)→감정심의 대상, 범위 해당 여부 검토 →감정료 산정 통보→해당 전문학회에 감정 의뢰 →해당 전문학회에서 감정인 선정→감정서 작성→대한의사협회로 회신→대한의사협회가 감정의뢰 기관으로 최종 회신 등 절차로 이뤄져 있다.

그는 “문제는 현행 법령상 감정인의 감정 기피, 감정 지연, 회신 지연에 대해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의료감정에 관한 전문적인 감정인 교육 제도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감정 결과로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원인을 작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가 대장내시경을 받은 후 극심한 복통과 함께 발형이 있음에도 이학적 검사, 복부 CT 등을 12시간 동안 시행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볼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 판단됨’, ‘12시간동안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환자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 판단되며, 이는 과실에 해당함’ 등으로 답변하는 것은 의학감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례라는 것.

이 변호사는 “‘대장내시경이 시행된 후 환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발열이 있으면 천공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복부 X-선 검사, 복부 CT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감정인은 의학전문가로서 당사자 또는 법원이 잘 모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설명해 법관의 판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아야지, 당사자의 과실 및 책임 유무를 판별해주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의사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판단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맞게 정확하고 객관적, 상세한 의학적 판단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사가 형사처벌이 되면 어떡하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감정기관은 감정을 배제하고, 의학전문가로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동필 변호사는 ‘의사의 봉사정신, 열정페이만으로 훌륭한 감정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감정 비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감정 문항,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대학병원, 의협 의료감정원은 감정 비용으로 60만원을 책정하고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아파트 위층 누수 관련 하자 감정은 620만원, 2~3층 규모의 건물 기성고나 하자 감정은 통상 1000만원이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건설 하자 감정과 의료감정 감정비용의 현격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라며 “의사의 감정비용에 대해선 의사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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