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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 병원 아닌 의사 개인에 대한 지원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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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 병원 아닌 의사 개인에 대한 지원에 초점 맞춰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1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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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영 교수..."건강문제 해결 위해 사회 문화 병행돼야"

[의약뉴스] 현재 의료계 최대 이슈인 ‘필수의료’와 관련, 지원 정책 방향을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 개인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의학과 문재영 교수는 최근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 게재한 ‘필수의료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한국형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제하의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 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제공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세 분야에 걸쳐 구체적 과제를 제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 교수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많은 문제 중 국민, 정부, 의료계 모두가 시급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중증, 응급, 소아, 분만, 외상, 심뇌혈관 분야의 현장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라며 “의사 입장에서 ‘몸은 고된데 수입은 되레 적고 워라벨을 유지할 수 없는’ 필수의료 진료과는 합리적 선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사의 합리적 선택이 필수의료 진료과목가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정책 3요소인 목표, 수단, 대상을 고려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들여다보면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정책수단으로 넓혀 보아도 이는 의료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의료기관과 전공진료과를 선택하는 의사 개인을 의료기관과 분리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유인하는 정책을 통해 체계를 개편하고, 소속된 의사들로 필수의료 진료가 확보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서 “제공자인 의사를 직접 대상으로 삼지 않는 지원대책은 필수의료 ‘진료과 전문의’ 확보와 양성을 위한 지원대책이 아니라 국민에게 최소한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공대책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지원대책에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중’, ‘중증 및 소아 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소아진료기반확충’,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등이 담겨 있다”며 “의사 개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이 필수의료 전공 선택을 앞둔 전공의나, 상급종합병원 취직 또는 개업을 고민하는 필수의료 전공 전문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책수단 또한 의료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의 3요소와 필수의료 지원대책.
▲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책수단 또한 의료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의 3요소와 필수의료 지원대책.

특히 문 교수는 의사 개인의 입장과 의료기관의 입장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필수의료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의사들의 사명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를 지도하는 대학병원의 지도전문의 입장에서 전공의는 대체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위해 적절한 근무조건과 입원 환자 수 제한을 배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대학병원 교수가 야간에 직접 환자를 보기 위해 나서는 것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 교수의 주된 업무는 외래 환자 진료, 연구, 의과대학 학생 교육이기 때문”이라며 “업무가 너무 많아 대학병원과 필수의료 전공과목을 뒤로 한 채 떠나고 있는데, 의사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대책, 의사 개인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지원대책에서 의료기관과 의사를 분리해야 하는 대표적 예로 ‘전문의 당직비’를 꼽았다.

그는 “중증, 응급, 소아, 외상, 심뇌혈관 등 진료 분야 전문의 당직 근무는 통상 근무와 동일하지만 주간 업무인 응급실 진료, 입원 환자 진료, 수술 등이 그대로 야간까지 연장된다”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시급의 150%, 야간근무수당은 200%를 지급하지만, 법이 정한 수준에 부합하는 당직비를 지급하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문의나 대학병원 교수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병원 또는 재단과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려 해도 ‘고소득자들이 무슨 노조냐’라는 색안경을 끼고 접근해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는다”며 “법에 정해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의료기관 진료체계 개편에 초점이 맞춰진 지원대책에서 의사들은 워라벨 목소리도 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문 교수는 지원대책의 성공은 디테일에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공정책 수가를 포함해 수가 형태로 병원에 보상하고자 하는 현재의 방법은 당직 전문의 고용,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낙수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새로운 수익은 새로운 병원을 짓거나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외래 진료 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병원 경영자의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참여 인력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이어야 긍정적인 분수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아이가 아프면 직장의 관리자와 경영자는 부모들에게 돌봄 휴가를 주고 낮시간에 일차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 경영자는 규모 경쟁에서 벗어나 사람에게, 의사와 직원들에게 투자해야 한다”며 “대형병원들은 시설경쟁, 장비경쟁에서 벗어나야 하고, 국민들은 시설과 인테리어 등으로 병원을 평가하는 시선을 거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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