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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의협 "안경사 굴절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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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경사 굴절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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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개정안 의견...법률에 ’안경사 업무 범위 규정‘은 불필요 지적
▲ 의협이 안경사에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 의협이 안경사에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의협이 안경사에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라면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안경사에게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경사 업무는 안경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안경ㆍ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일정 방식의 시력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는 안경사를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ㆍ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시력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의사의 업무이므로 무면허의료행위의 소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의 ‘시력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는 의료인 고유의 업무”라며 “개정안은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마치 안과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법률에 ‘안경사 업무 범위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의 경우,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이미 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타 종별과 달리 안경사 직종에만 업무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더러 타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굴절검사’라는 용어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자 의도하는 것은 전문가단체와의 합의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협은 시력검사만으로 판매된 콘택트렌즈 사용은 국민, 특히 청소년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의협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 중 50%가 훨씬 넘는 상황임. 그에 따라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국민의 눈 건강과 직결된다”며 “특히 많은 청소년층에서 올바르지 못한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의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상당수는 의사의 보다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과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눈 건강 상태와 시력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올바른 처방 없이, 콘택트렌즈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사용되는 것은 국민들의 눈 건강에 보다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조항에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구를 사용,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외에도 다른 의사단체에서도 정춘숙 의원의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는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가 의료행위 광범위하게 수행할 여지를 둔다”면서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개정안 내용 중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 역시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일명 ‘안경사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우려돼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역시 반대 성명을 통해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비의료인인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여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기성 정치권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입법 체계를 진행해 주길 요구한다”며 “최근 ‘간호사법’ 등을 각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입법화는 각 직역 및 정치권 나아가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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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4-12 21:00:31
의사보다 더 오래 꼼꼼히 봐주는데 무슨소리??? 진료 30초컷 해주면서.. 진료나 성의있게 봐주시길.. 있는거나 잘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