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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2023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5년간 마약류 투약 의사 8명, 의사면허 재교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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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5년간 마약류 투약 의사 8명, 의사면허 재교부 外
  • 의약뉴스
  • 승인 2023.10.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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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마약류 투약 의사 8명, 의사면허 재교부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사 네 명 중 한 명이 의사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명의 의사가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면허 재교부 여부가 다르게 나오는 등 면허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으며, 8건에 대해서는 면허 재교부가 승인됐고, 23건에 대해선 불승인, 마약 관련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5.8%로 조사됐다. 

간호사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사로 마약 관련 의사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9건 승인에 8건, 27.5%로 집계됐다. 

처분일 기준으로 연도별 마약 관련 의사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2018년은 2건 신청에서 2건이 모두, 2019년에도 1건 신청에 1건이 승인됐다.

2020년에는 2건 모두 불승인됐으나, 2021년에는 10건 신청에 2건, 2022년에는 6건 신청에 1건, 올해 8월까지는 8건 신청에 2건이 승인됐다. 간호사는 2021년과 2022년 2건을 신청해서 모두 불승인됐다.

특히 마약 관련 면허 재교부를 승인받은 의사와 그렇지 못한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재교부 결과가 달랐고 의사와 간호사 직종간에도 승인과 불승인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2020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건수가 42건에 승인 39건, 불승인 3건으로 승인율이 92.86% 였으나, 2021년 68건 신청에 승인 31건, 불승인 37건으로 45.59%로 떨어져 지난해 (2022년)에는 62건 신청에 19건만 승인됐고, 43건은 불승인으로 승인율이 30.65%에 그쳤다. 올해 8월까지는 46건 신청에 10건만 재교부가 승인돼 승인율은 21.74%로 떨어졌다.

치과의사의 경우도 2020년 승인율 50%에서 2021년 28.6%, 2022년은 3건을 신청해서 모두 불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0%로 나타났으며, 올해 8월까지는 23.08%로 조사됐다. 

한의사의 경우도 2020년 승인율 80%였으나 2021년 50%, 2022년에는 32건 신청해 5건만 승인, 승인율이 15.63%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까지는 37건 신청에 4건만 승인, 승인율이 10.81%로 떨어졌다. 

간호사도 2020년 승인율 100%에서 2021년 91.30%, 2022년 30.77%, 올해 8월까지는 22.22%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41.00%로 절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합계로 승인율이 가장 낮은 의료인 직종은 치과의사로 24%였으며, 다음으로 낮은 직종은 한의사로 27.27%로 나타났다. 의사는 45.41%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간호사는 69.49%의 승인율을 보였다. 

반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159명이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35명, 2019년 18명, 2020년 35명, 2021년 39명, 2022년 23명, 올해 8월까지는 9명의 의사가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치과의사는 모두 29명, 한의사는 모두 87명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며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법 민간 문신자격증 발급 성행
미등록 불법 문신자격증을 공신력 있는 자격증인 것처럼 발급해온 민간단체에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제자격인증서비스(IQC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최소 1185명의 응시자가 민간단체 ‘IBQC(국제뷰티교육자격인증원)’이 운영하는 ‘불법’ 문신 자격시험에 응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려면 주무부처에 반드시 등록을 신청하고, 자격신설 금지분야 해당여부를 판단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IBQC는 보건복지부에 아예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불법 문신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IBQC 홈페이지와 SNS 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국내에서 반영구화장문신, 두피문신(SMP) 등에 대해 ‘ISO 17024’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기관을 평가ㆍ인정하는 KAB(한국인정지원센터)는 “국제기준 ISO는 개인에게 인정되는 자격증 형태가 아니며, ISO에 따라 IBQC의 자격증을 인정한 적도 없다”며 “비의료인의 문신행위 관련 자격증을 ISO에 따라 인정받은 것처럼 홍보ㆍ마케팅할 수 없다”고 밝혔다.

IBQC는 현재까지 두피문신(SMP) 자격시험을 최소 3차례 실시해 1인당 35만원 씩 4억 1475만원의 응시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미등록 자격증을 모니터링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원)은 “보건복지부에 IBQC의 SMP(두피문신) 국제자격증, 반영구화장 국제자격증 등은 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자격증들은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공신력’ 있는 자격이라고 광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6월 30일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직능원의 통보 이후에도 3개월 넘게 IBQC의 자격시험 운영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가, 김영주 의원 지적 이후에 뒤늦게 “검토 결과 10월 6일자로 IBQC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영주 의원은 “자격기본법상 미등록 민간자격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단순 시정명령만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라는 지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기본법을 위반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문신자격시험을 운영해 수억 원을 챙긴 단체에 겨우 시정명령만 내린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한다”며 “제대로 검증된 문신사 면허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문신을 받을 수 있도록 문신업법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기록 무료전송 가능한 시스템 가입 의료기관 전국 20.7%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간 진료정보교류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에 의뢰서 및 영상정보를 무료로 공유할 수 있고,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 CT, MRI, X-ray 등과 같은 의료영상자료를 CD로 발급할 필요가 없어 해당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장려해 왔다.

그러나 9월 기준, 전국 3만 8632개 의료기관 중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8272개소로 전체의 약 20.7%에 불과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참여하고 있었으나, 종합병원은 331개 중 222개(67.1%), 일반병원 2802개 중 1206개(42.8%), 일반의원 25,436개 중 6539개(18.5%)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와 같이 참여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보건복지부의 홍보 부족과 대형병원 위주의 인센티브제도를 꼽았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해당 사업 홍보 예산조차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진료정보교류 사업 예산 31억원 중 사업운영비 1.5억원을 일부 활용해 홍보비로 사용하는 등 사업 홍보에 소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 평가 등에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관련 지표를 포함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형병원 위주로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소병원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꼽았다.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진료 협력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또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에 대해 일부 수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편익이 낮았다는 지적이다.

영상정보제공 가산 수가는 4000원, 기존 방식대로 환자에게 영상을 CD로 제공하는 경우 1만 원 이상의 비용징수가 가능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편익이 낮다는 것.

김영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의료기관에서 CD로 발급 및 복사해 주는 CT, X-xray, MRI 등 의료영상기록물은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환자들에게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병원에 직접 가셔서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서, 의료영상기록물 사본을 발급받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통해 국민들께서 무료로 이용가능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준비했지만, 전국 의료기관 참여율은 20%에 불과하고 환자들에게조차 홍보가 잘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께서 불필요하게 병원에 직접 가셔서 유료로 의료기록물을 발급받지 않도록, 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 참여와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후 비대면진료 접근성 저하, 입법 통해 보완해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이용환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진료(5월)ㆍ비대면진료 시범사업(6월) 이용 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는 5월 25만 4598명에서 6월 12만 1894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 →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체적인 이용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재진 비율이 늘어난 것. 

그러나 재진환자의 경우도, 환자 수가 5월 18만 1803명에서 6월 10만 946명으로 44%나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초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 장애인ㆍ노인과 섬ㆍ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5월 1만 4242명에서 6월 8772명(-38%)으로,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1만 464명에서 6월 8132명(-22%)으로, 섬ㆍ벽지 거주자는 5월 543명에서 6월 321명(-41%)으로 감소했다. 

초진환자만 놓고 보면 장애인 초진환자 수는 5월 1,794명에서 6월 583명(-68%),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는 5월 968명에서 6월 437명(-55%), 섬ㆍ벽지 초진환자 수는 5월 118명에서 6월 46명(-61%) 등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범사업 이후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다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용 대상 환자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며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셀프처방 의료기관 90%, 오남용 조사 결과 타당성 인정되지 않아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의료기관의 처방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의료기관 20개소 중 18개소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심각한 중독 의심 사례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제2차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제2차 회의를 실시, 회의 결과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20개 의료기관 중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타당하지 않음’으로 결정했다.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의사, 약사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 안건은 2023년 6월 식약처와 경찰청에서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합동점검과 관련해 의사ㆍ치괴의사 셀프처방 의료기관 20개소 처방과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였다. 

구체적인 사례 중에는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작년 한해만 14만정을 셀프처방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는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으로 1일 복용량 최대치인 240mg(10mg 24정)의 20배에 해당, 결코 정상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였다는 설명이다. 

한편, 마약류 중독 의료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최근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 155명 중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연숙 의원은 “이번 회의 결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면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소중한 의료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독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피어 리뷰와 같은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 “여성 중증질환에 정부 지원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남성보다 여성의 암 환자 수 더 많고, 같은 성별에선 특히 40~50대 여성부터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연령별 암 환자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의 암 환자수가, 같은 성별에선 40~50대 여성 암 환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40대 여성 암 환자는 17만 3066명으로 전체 암 환자의 10.3%였으며,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 암 환자(5만 6619명) 3.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50대 여성 암 환자는 15%(25만 2058명)로 50대 남성 암 환자 6.9%(11만 5482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같은 성별 안에서도 0~30대 여성 암 환자 비중은 각각 전체의 1.3%, 4.2%인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두 자리 수로 증가하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전체 여성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는 2020년 24만 2945명, 2021년 26만 2839명, 28만 111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암에 비해 환자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은 90%이고 4기의 경우 34%로 급감하여 제때 치료를 받는 경우가 중요하지만, 혁신 약제 같은 경우 고가의 비용으로 환자들이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중증 질환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유전장수(有錢長壽),무전단명(無錢短命)’이 있어선 안 된다”며 “약물치료를 제때 받으면 생존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윤석열 정부도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증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이 국정과제인 만큼 주무 부처가 의지를 갖고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 보상 4.5%에 그쳐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 보상이 4.5%에 그쳐 포괄적 국가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피해보상 신청 9만 6485건 중 정부가 완전히 불인정한 건수가 6만 4047건으로 심의대비 71%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중에 사망신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본적으로 보상과 지원 비율이 너무 낮고 지원액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신고는 2587건으로 이중 보상신청이 1642건인데 인정은 18건, 사망위로금 8건, 사인불명위로금 48건으로 다합쳐도 지원된 비율은 4.5%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21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횟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0.42%이다. 

그러나 다른 상위 10개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율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인플루엔자가 1100만건 접종 중 단 160건의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율로 보면 0.0014%로 코로나19의 0.42%와 비교하면 무려 300배 차이가 났다.

강은미 의원은 “불안정한 백신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성실히 접종했다가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유사한 감염병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를 믿고 방침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완전한 종결을 선언하고 싶다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분들에게 포괄적이고 완전한 국가책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 정신건강분야 투자 5% 권고, 우리나라는 1.9% 불과
WHO에서는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5% 이상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2023년) 1.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정신질환자 수는 약 316만명(치매 제외)으로 최근 5년간 약 22%가 증가했다. 

2021년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은 8.5%, 평생 유병률은 27.8%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 4명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의미다.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2021)에 따르면 정신 질환의 사회 경제적 비용은 2015년 기준 11.3조로 연평균 10%의 증가 추세로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실험생물학회연합(FASEB(2005))에 따르면 정신건강 33.9, 감염질환 12.5, 심장질환 12.0, 구강질환 3.8, 대사질환 2.9(단위: 10억불)로 정신건강 분야는 감염질환, 심혈관 질환, 암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국가적 차원의 투자 효과성이 높은 분야이다. 

그러나 강은미 의원은 2025년 목표로 이행되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진행이 잘 되고있는 지 중간점검한 결과, 2021년~2022년 성과지표에서 2020년 대비 9개는 후퇴, 5개는 답보, 6개는 아예 실적없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실적이 없는 지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 ▲검진기관 우울증 위험자 전문기관 2차 검진 수검률 ▲정신응급대응시간 ▲중독 전문병원 제도도입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법정위원회) ▲수요자 관점의 정신건강 분야 신규 정책지표 생성 수다.

강은미 의원실은 성과지표 추이에 대해서 복지부에 질문하자 복지부 담당부서는 “코로나 여파로 성과가 저조했다”고 답변했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신건강 분야는 투자효과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정부의 예산투자와 정책성과는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중간점검 결과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정책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의대졸업생, 서울 기피과목으로 서울 유출
지역 의대 졸업생의 ‘서울 유출’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의대 졸업 후 지역을 이탈한 졸업생들이 주로 서울 소재 병원 기피과목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 기준 서울의 ‘빅5’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55명 중 102명, 산부인과 전공의 170명 중 10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서울 전체로 보면, 서울 소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03명 중 지역의대 출신이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산부인과의 경우, 304명 중 192명이 지역의대 출신으로, 서울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었다.

소청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목을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의대 졸업생들이 기피과목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떠나 ‘서울행’을 택하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울 소재 의대졸업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과목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인기과목인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전공의 중 서울 소재 의대졸업생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것. 

빅5 병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전공의 중 서울 소재 의대졸업생 비율은 각각 66%, 60%, 65%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의대 출신은 30% 안팎이었다. 

이종성 의원은 “소청과, 산부인과 등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선호하는 지역인재들이 정작 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소청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인재들 자신의 연고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포함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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