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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끊이지 않는 응급실 폭언ㆍ난동 사건에 의협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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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응급실 폭언ㆍ난동 사건에 의협 “강력 처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1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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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 먼저 봤다고 환자 보호자 응급실서 난동...적극 수사ㆍ엄중한 처벌 촉구
▲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언 사건에 대해 의협이 제대로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언 사건에 대해 의협이 제대로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의약뉴스] 또 다시 발생한 응급실 폭언ㆍ난동 사건에 대해 의협이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모 병원. 사우나에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남성 환자의 보호자가 뒤늦게 이송된 심정지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폭언을 쏟아내 응급실이 마비된 사건이 발생했다. 

먼저 이송된 남성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초진 진료가 이뤄진 상황이었으나, 환자 보호자는 의료진이 환자를 15분 동안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진을 향해 1시간 가까이 폭언을 퍼부었다.

해당 보호자는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한다는 의료진의 설명에도 폭언을 멈추지 않았고, 난동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는 소식이다.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언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며 “이번 사건을 비롯해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최우선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사윤리지침에서도 의사는 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진료 순위를 결정하거나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의학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언 등은 폭행과 마찬가지로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 법익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언 등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진이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정서적 위협에 노출돼있는 동안 응급의료는 물론 필수의료마저 위태로워지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호소를 우리 정부와 사회가 묵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행 등과 같은 진료방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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