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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 요청ㆍ회신 기록 의무화 ‘분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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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 요청ㆍ회신 기록 의무화 ‘분란’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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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영석 의원 개정안 의견...실효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 필요
▲ 응급환자 수용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 기록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반대입장을 내놨다.
▲ 응급환자 수용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 기록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반대입장을 내놨다.

[의약뉴스]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장이 요청받은 내역과 회신 내역 기록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응급의료기관에 비효율적인 업무부담과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요청받은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수용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응급의료기관은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별도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서 의원의 개정안과 관련,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현재 대부분의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요청에 대한 대응을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응급실을 관리하는 응급의학과 의사 또는 응급실 의사가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응급환자 수용이 어려운 주요한 이유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업무 과중 또는 의료자원 포화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업무의 강제적 부과는 응급환자의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환자의 전달체계의 비효율로 인해 중증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상당수의 응급의료기관은 본연의 역량을 한참 상회하는 수준의 진료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환자 수용 요청 시 잠재적인 분쟁 소지에 대비하고자 해당 기록의 작성에 각별한 별도의 역량을 소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의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 배후 의료진의 현황 등 관련 내용의 파악과 기재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구체적인 기록의 오기 또는 관리상 문제 등은 현재 응급의료의 현장 상황과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감안할 때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분쟁 시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류조차 필연적으로 민ㆍ형사적 책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각종 불필요한 법적 송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실효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의료진은 매우 과중한 업무를 수행중임에도 적절치 못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 진료활동을 하고 있다”며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부족현상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알맞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보상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의 구호에 있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의 제공에 보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의료진이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 범위를 넘어선 책임에 대해 면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의 개정과 함께, 최종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1차 응급처치, 이송 등에서 발생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및 관련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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