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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노인성 난청 급증, 보청기 지원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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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난청 급증, 보청기 지원 대책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06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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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문일준 교수..."건강보험 적용 확대해야"

[의약뉴스] 초고령화 사회에 앞서 노인성 난청을 대비하기 위해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인성 난청의 경우,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노인성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급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문일준 교수.
▲ 문일준 교수.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문일준 교수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비장애인 난천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시 고려사항’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949만 9933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한다.

앞으로도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해 2070년에는 전체 인구의 46.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난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 

문 교수는 “국민건강검진에 포함된 청각검사는 난청(40dB 이상) 유무만 판단하고,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은 청각장애인(60dB 이상)만 해당한다”며 “따라서 40~60dB인 노인 난청 환자는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난청이 심화되고,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0) 결과에 따르면, 청력검사를 시행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507명 중 36.5%에서 경도난청, 16.2%가 중증도난청, 4.0%는 중고도난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 2010년 12개 대학병원을 내원한 환자 317명을 대상으로 보청기 사용을 꺼리는 이유를 설문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절반 가까이가 ▲보청기 착용이 불편할 거 같아서(49.1%) 또는 ▲보청기 가격과 유지비용이 부담되어서(46.6%)라고 답했고,  ▲보청기 착용자에 대한 낙인(부정적 인식)(37.1%) ▲보청기를 착용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9.0%) 등의 응답도 적지 않았다.

또한, 노인성 난청 질환자 690명 중 중증도 난청 252명을 대상으로 청각 보조기기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청기 사용자는 32명(13.9%)에 그쳤고, 인공와우 사용자는 한 명도 없었다.

청각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착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환자는 125명(49.6%)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36.5%(92명)에 달했다.

문 교수는 “지난 2015년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기준금액 인상 후 보청기 사용률이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미국, 영국에 비하면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장애인 보청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제품에 한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보청기 성능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년 급여보청기 목록이 새롭게 등재되고 있지만, 목록에 등재된 제품에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교수는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보청기를 자유롭게 처방하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자가 어떤 보청기를 선택하더라도 일정 지원금액을 상환하는 형태로 지원해 환자 및 처방 전문의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시된 급여보청기 외에 환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청기를 선택하거나 처방이 가능하고, 고가 보청기 역시 지원범위에 포함하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늘어나는 노인 보청기의 수급률은 현재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급여지원이 없는 중증도 난청(40~55dB) 노인 중 보청기 구입 비율이 17.4%, 정기적 사용은 12.6%에 불과한데, 급여지원이 이뤄질 경우 2배 이상 증가해 30% 수급률이 예상된다는 것.

외국의 경우, 지원 비율이 높아져도 최대 보청기 보급률이 대부분 50% 미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보청기 최대 보급률은 30~40%로 예상되지만,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난청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난청은 의사소통의 장애, 사회와의 단절 뿐 아니라 치매, 인지기능 저하까지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장구 급여제도는 청각장애인만 지원대상이며, 비장애 난청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노인 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으로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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