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18년 만의 귀환 ‘새 시대 완화의료’ 기대감 물씬
상태바
18년 만의 귀환 ‘새 시대 완화의료’ 기대감 물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05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최신 지견 공유
‘생애 말기 돌봄 정책’이 우선...‘의사 조력 자살’ 해결책으로 봐선 안 돼

[의약뉴스] 지난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가 열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원으로 넘어, 새 시대 완화의료에 대한 지평을 넓히며 아태지역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Asia Pacific Hospice Palliative Care Network(APHN)와 공동으로 ‘제15차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를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 한국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는 Asia Pacific Hospice Palliative Care Network(APHN)와 공동으로 ‘제15차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를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 한국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는 Asia Pacific Hospice Palliative Care Network(APHN)와 공동으로 ‘제15차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를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APHC 2023 조직위원회 홍영선 대회장은 “APHC 2023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작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 세계적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05년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 18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며, 특히 지난 2017년 연명의료법이 시행된 이후의 열리는 것이라 더욱 감회가 깊다는 후문이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지난 2008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의료계를 중심으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논의가 재개됐다. 이후, 지난 2016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을 제정, 2017년 8월 시행하게 된 상황이다.

APHC 2023 조직위원회 최윤선 부조직위원장은 “우리 학회는 다학제로서 운영되는 학회”라며 “2005년 학술대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같이하는 일원으로, 배우고 하는 전환점이었고, 이번 학술대회는 2016년 연명의료법이 제정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는 암 환자 위주의 호스피스 완화를 벗어나서 모든 질환으로 대상을 확대,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잘 이겨낸 우리 경험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널리 알릴 계기가 되고, 예전엔 일원이었다면 이번엔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 중국, 호주, 대만, 싱가폴 등 27개국에서 약 13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석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분야의 최신 지식과 경륜을 공유, 저명한 연구자들을 비롯해 사회봉사자들과 일반참석자들까지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학술대회이다.

또한 ‘새로운 시대의 완화의료의 지평확대’라는 주제로 총 535편의 초록을 접수받아, 최종 487편을 채택, Oral과 Paster 발표를 통해 호스피스ㆍ완화의학 분야의 최신지견을 공유한다.

기조 강연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완화의료 전문가를 비롯 세계적인 완화의료 전문가 37명을 초빙, 많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APHC 2023 조직위원회 이경희 조직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이번 학회를 통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고, 대한민국의 말기 환자 돌봄이 한 단계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준비했고,저명한 연자들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PHC 2023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사조력자살’과 관련, 이를 해결해결책으로 봐선 안 되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01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안락사ㆍ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조사 때보다 찬성 비율이 1.5배 늘어난 수치로, 찬성 이유 중 1위가 ‘남은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력존엄사대상자 및 조력존엄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조력존엄사를 신청해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상자는 말기 환자에 해당해야 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

조력존엄사대상자로서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에 대해선 형법상 자살방조죄 적용이 배제된다. 관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과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Ednin Hamzah 회장.
▲ Ednin Hamzah 회장.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 Ednin Hamzah 회장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의사조력자살의 움직임이 아시아권 국가보단 서구 국가에서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데, 합법화에 이를 정도의 강력한 추진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볼 수 없다”며 “이는 서구권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차이가 있는데, 서구권은 개인의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아시아 지역은 가족 등 관계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구권에서 이러한 요구가 더 거세진 이유는 사람과 가족과의 연결성을 잃고 있는 부분에 있다고 보는데, 고독이나 분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시아는 다른데, 가족 등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 암환자, 말기 과정에 있는 환자는 고통이 극심할 수 있고,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데, 완화의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많다”고 전했다.

또 “인간은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는 존재가 아니다”며 “죽고 싶다고 하면 죽음으로 길을 터주는 게 아니라, 살 이유를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조직위원장도 “학회 입장은 의사조력자살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생애말기 돌봄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 달 전 국가 인권위원회에 패널로 간 적이 있고,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토픽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