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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법, 10월 본회의 상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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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법, 10월 본회의 상정 촉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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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상정 유력...보건의료계 “통과되더라도 개선 위해 노력”

[의약뉴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오는 10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 오는 10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험업법 개정안 상정 및 통과가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 오는 10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험업법 개정안 상정 및 통과가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보건의료계는 법안 통과 이후에도 개인 민감정보의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를 통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고,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법사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민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규정한 바 있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실손보험 청구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중개 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의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의료영리화를 부추기고, 보험사가 개인 민감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의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생법안으로 분류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고, 법안 통과도 큰 어려움 없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편의성이 강화됐지만, 이 과정에서 민간 보험사가 개인의 의료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이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환자의 편의성이 강화된 법”이라며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보험사에 정보 주도권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의료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고, 법 통과 이후에도 정보 주도권과 관련된 사항을 고민하려 한다”며 “환자들의 개인 민감정보를 보험사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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