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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밖 비대면 진료 관리 방법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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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밖 비대면 진료 관리 방법 고민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2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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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마약류 처방 논란...“전자처방전 논의 재개해야”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이뤄졌다는 자료가 공개되자 각계에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을 공개했다.

▲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마약류 처방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마약류 처방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처방된 의약품 중 마약류가 8건, 향정신성의약품은 834건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됐다.

비대면 진료에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사이 842건이나 처방된 이유를 두고 약사사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환자들이 직접 의료기관에 원하는 약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다.

약사 A씨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환자들이 원하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마약류 처방도 무분별하게 이뤄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이뤄진 비대면 진료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비대면 진료 업체들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 처방 금지약물 목록을 제공하고, 처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플랫폼을 통해서는 마약류를 처방하기 어렵다는 것.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전혜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842건의 처방전들이 비급여가 아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인 것을 모르고 처방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플랫폼 업체들은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 이를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을 업데이트한다”며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관련해서 업체들은 처방 금지약물 목록을 제공하거나 의사가 처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전에 복지부 통계에서 드러난 것처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로 진행한 비대면 진료가 많을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금지조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마약류 처방을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복지부가 플랫폼 밖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의료기관과 환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였다”고 평가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마약류 처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전자처방전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처방전에 대한 규격이 없어 처방전을 위ㆍ변조해 마약류 처방전을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PDF 등 이미지 파일로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DUR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전을 포토샵으로 조작하기가 쉬워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약업계 관계자 B씨 또한 “전자처방전 관련 논의가 중단되면서 비대면 진료와 연관된 처방전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말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고 싶다면, 편의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자처방전 도입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위ㆍ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처방전을 도입해야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마약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며 “복지부가 빨리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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