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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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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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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14차 회의...사회적 협의체 구성키로

[의약뉴스] 정부와 의협이 필수ㆍ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 내에서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의협과 달리, 복지부는 보정심과 협의체는 함께 갈 것이라며 양쪽에서 나온 의견을 공유해 정합성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참석했다. 

▲ 복지부와 의협은 21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 복지부와 의협은 21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연말, 2023년을 개혁의 원인으로 삼고 전반적인 국정 개혁을 할 것을 선언했다”며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개혁 아젠다는 필수 지역 의료 살리기로, 이를 위한 의사 인력 양성과 확충, 그리고 지원 방안 마련이 올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 내용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많은 현안들을 논의해 왔고 지난 8월부터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산하 전문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계 전문가, 환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론의 장이 열리고 있고, 의견 수렴과 심의에 병행해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계속해서 의료계 의견도 충실하게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는 국민들이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지방 시대를 위해서도 지역 완결적 의료 또한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동력이 되는 큰 정책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래 회장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필수의료 의료인력에 관한 위원회가 가동됐다”며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해결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필수의료 분야의 젊은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응급 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시, 형사소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수”라고 전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정책자금, 지자체의 관심과 재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면서 “의사 정원 문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좋겠지만, 해결할 수 없으며, 단지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14차 회의에서는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차전경 과장은 “여태까지 전문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정심과 전문위, 의료현안협의체는 함께 가며, 협의체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전문위에 전하고, 전문위의 안건이나 내용을 협의체에 전해 정합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정협은 필수ㆍ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차 과장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로,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로 구성해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의료인 법적부담 완화,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관 관련한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는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으며, 의협 측에서도 전문가를 추천받을 방침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는 11월 2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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