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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낙태죄 대체 법안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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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낙태죄 대체 법안 논의 재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21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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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엇갈려 계류...약사 폭행 방지법도 일단 멈춤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위헌 판결에도 대체 법안이 없어 제도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낙태죄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복지위는 20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64개 상정 법안을 논의했다. 특히 64개 법안 중 낙태죄와 관련된 모자보건법 논의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 보건복지위에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은 맺지 못했다.
▲ 보건복지위에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은 맺지 못했다.

낙태죄는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삭제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0년 말까지 대체입법을 완료하도록 요구했지만,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 공백이 길어지면서 인공임신중절약물 도입 지연 등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모자보건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에도 낙태죄 대안 마련에 실패했다. 형법과 연계해 법안을 수정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죄까지 함께 개정해야 하는 상황을 다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회 관계자는 “낙태죄 관련 문제는 모자보건법과 형법을 같이 개정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모자보건법을 주관하고 있지만, 형법까지 주도해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형법과는 별개로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 임신 중단 상담 등에 대한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 관계자는 “남인순 의원은 형법 개정과 별개로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약물을 이용한 임신 중절이나 임신 중단 상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형법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있었지만 복지위 내부에서 형법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법안소위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고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약사사회의 관심을 끌었던 약사 폭행 방지법도 법안소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대외적으로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국회 관계자는 “약사 폭행 방지 조항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계류됐다”며 “복지위 내부에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사위에서 이 내용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응급실은 의료인 폭행이 벌어지면 응급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약국은 응급실과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고, 처벌 규정 또한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조금 더 법안을 정리해 다음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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