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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1월 소득정산제도 첫 정산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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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1월 소득정산제도 첫 정산실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2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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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12월 보험료 조정ㆍ정산 신청자 약 29만명 대상..편법 회피 방지 효과 기대

[의약뉴스]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해촉)증명서를 통해 피부양자로 등재, 보험료를 회피해온 편법 회피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오는 11월, 편법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의 첫 정산을 실시한다. 이 제도를 통해 공단은 건강보험 부담의 형평성 향상과 재정 누수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엄호윤 상임실장.
▲ 엄호윤 상임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엄호윤 선임실장은 20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엄 실장은 실례로 프리랜서 A씨의 사례를 들었다.

A씨는 2019년 2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지만, 소득 지급처로부터 계약이 해지됐다며 퇴직(해촉)증명서를 제출,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A씨가 2020년에도 2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납부하지 않은 건보료를 소급해 징수하지 못했다.

A씨는 또 다시 퇴직증명서를 제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반복 등록했는데 이렇게 수년 간 납부한 부험료는 ‘0원’이었다.

엄 실장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의 현재 소득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조정 후 다음해 소득을 확인하더라도 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보험료 조정제도를 개편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4월, 전년도 발생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 실제 보수 총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데, 이때 연봉 인상액, 성과급 등 소득 변동 금액까지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부과하고 있다.

엄 실장은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성실납부자에 보험료 인상 등 피해가 이어져 건보제도의 존속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에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가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 건보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 건보료 조정 후 이듬해 11월에 정산하는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조정한 후에 이듬해 11월에 소득을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퇴직(해촉) 또는 폐업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보험료를 조정해주던 것을 조정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함, 소급 적용을 폐지했다. 

조정된 소득은 그 해 12월까지 적용하고 다음해 11월에 해당 연도 소득이 확정되면 실제 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된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비교해 정산한다. 

신청대상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이상) ▲휴ㆍ폐업, 퇴직(해촉)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된 경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만 해당(종교인 기타소득 포함) 등으로, 소득 정산 부과동의서, 신분증, 소득 감소 사실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가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건보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보험료를 조정,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며, 이때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또는 환급하게 된다.

엄 실장은 “소득 정산 대상자는 지난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라며 “보험료 조정에서 끝이 아니라, 소득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정산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 11월 제도가 도입된 후 첫 번째 정산을 진행한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 중 보험료를 조정받고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한 신청자가 대상이다.

조정 후 소득이 증가한 30대 프리랜서 B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1월 근로 중단으로 소득 정산제도 신청했다.

B씨의 2020년 사업소득은 1500만원, 2021년 사업소득은 1000만원이었고, 2023년 11월 전년도 사업소득을 확인한 결과 2000만원이 확인됐다.

B씨의 경우 2023년 11월 정산 결과, 조정 후 소득이 증가해 2023년 11월 정산보험료 25만 2220원을 납부해야 한다.

▲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례 중 일부.
▲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례 중 일부.

엄 실장은 “건보공단은 확인된 소득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 보험료는 추가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보험료 소득 조정으로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취소 및 환수될 수 있고,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조정한 연도의 납부보험료와 비교해 추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엄 실장은 소득정산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부담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발생 연도의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 부과로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고, 실제 소득을 반영한 빠짐없는 보험료 부과로 성실 납부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조정건수와 조정 소득금액이 감소했다"면서 "조정건수의 경우 2021년 157만 2589건이었고 조정 소득금액은 14조 1494억원이었는데, 2022년은 조정건수 32만 8303건, 조정 소득금액 5조 8090억으로, 조정건수로는 124만 4286건(79.1%), 조정 소득금액으로는 8조 3304억원(58.9%)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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