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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중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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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중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 추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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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고위험 비급여약 목록 제작...제도적 장치 마련이 관건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에서 비급여 의약품이 과다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 처방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고위험 비급여의약품 목록을 제작, 복지부와 협의에 나섰다.

▲ 김대원 부회장은 고위험 비급여의약품 처방 제한을 위해 약사회와 복지부가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 김대원 부회장은 고위험 비급여의약품 처방 제한을 위해 약사회와 복지부가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오남용 가능성이 큰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비급여 의약품은 관리가 어려워 의료기관과 약국의 일탈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 약사회의 지적이었다.

18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대한약사회 김대원 정책부회장은 “비급여 의약품은 보고 의무가 없어 정확한 처방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 진료시 초진 환자임에도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해당하는 탈모약이나 주름개선제 등을 처방하는 일탈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의약품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중고거래 시장에서 의약품이 유통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비정상적 의약품 유통으로 오남용 위험을 키워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 14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관련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 처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대원 부회장은 “지난 14일 진행한 공청회에서 약사회가 준비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관련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했다”며 “약사회 학술위원회가 작성한 자료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고위험 비급여의약품 목록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와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할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걸림돌이 있다”면서 “DUR을 통한 관리나 이런 부분이 좋은 방향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처방 제한 목록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관리할지 복지부와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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