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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업무범위 설정, 가변성ㆍ중첩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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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업무범위 설정, 가변성ㆍ중첩 허용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12 22: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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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변호사..."확대ㆍ이전 제한해"

[의약뉴스] 보건의료인력의 합리적인 업무범위 설정에 있어 가변성과 중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 좋은 보건의료 연대(상임대표 추무진, 최혁용, 김윤, 정수연)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최혁용 변호사는 ‘보건의료 인력의 합리적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이 같이 밝혔다.

▲ 최혁용 변호사.
▲ 최혁용 변호사.

그는 먼저 현행 보건의료인력 관련 제도의 문제점으로 ▲규율의 추상성과 사법적극주의 ▲의료인간 융ㆍ복합, 팀 기반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의료복지통합 저해를 꼽았다.

최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행위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후에 개별 의료행위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확인하는 구조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관해 불확실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청이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권해석이 이뤄지는 절차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인의 면허범위에 관한 판례, 행정청의 유권해석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판단인지도 의문”이라며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달이나 시대의 흐름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비춰서도 특정 의료행위가 의료인의 면허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미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간 융ㆍ복합뿐만 아니라, 팀 기반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의료복지통합도 저해하며, 의료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 재가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다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행 법령이 보건의료인간 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들은 서로 특정 영역을 독점하겠다고 주장한다”며 “직역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간의 협업을 위한 장치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현대의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수직적ㆍ수평적 업무 분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의 불명확한 면허 범위가 팀 기반의 의료서비스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변호사는 합리적 업무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의료행위의 가변성 인정 ▲과감한 중첩 허용 ▲자율성 중시 ▲통합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문적 기술적 영역으로 시대에 따라 가변적인 의료 행위의 특성상 이를 불변의 요소인 법령에 명시하게 되면 그만큼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며, 또 다른 규제상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입법자의 결단으로 의료 행위를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은 일정부분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행위의 가변성, 면허 범위의 가변성을 어떻게 정할지 판단할 때 첫 번째 판단의 기준으로 둬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첩이 늘어날수록 서비스 경쟁이 커지고, 팀 단위의 협력이 강화된다”며 “반면, 중첩 영역이 적어지고, 각자의 독점 영역을 강조할수록 팀 기반의 접근도 어려워지고 소극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율성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선언적으로 정해놓기만 하면 구체적인 학문의 발달이라든지 내부의 변화, 소비자의 선호나 선택권의 문제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일정 부분 자율성이 부여돼 있어야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스스로 말하면 교육과 평가를 통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통합은 의료, 간병, 복지 등의 통합을 의미한다”며 “지금 환자들을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생활과 치료, 관리와 치료가 분리되지 않고 있는데, 의료 행위의 범위, 면허의 범위를 정할 때 통합의 관점이 존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간호대에 다시 들어가야 하고,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대로 들어가야 하는 방식 외에는 우리나라에선 어떤 수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고, 지식이 생겨도,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다 무시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패널토론에서 로체스터병원 서인석 원장은 통합을 강조한 최 변호사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 원장은 “면허는 의료인들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법체계라기보다는 국민들을 안전한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체계로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의사면허는 면허 범위에 있는 행위들은 다 할 수 있지만, 전문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도 해당 의료행위를 누가 더 잘할 수 있다를 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겠지만 면허 등의 제도를 일반화하고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면허 체계 내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지 말고 다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도 하게 해달라고 하면 또 다른 혼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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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 2023-09-13 09:05:06
언제 쯤 양의계의 폭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