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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금연운동협회 “담배-폐암 연관성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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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운동협회 “담배-폐암 연관성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0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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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과 담배소송 세미나 공동주최..."심층 추적 통해 폐암ㆍ후두암과 흡연 인과관계 확인"

[의약뉴스] 지난 2014년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으로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들의 인과관계를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강숙 회장(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주최한 ‘2023 담배소송 세미나-담배와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에서 ‘폐암ㆍ후두암 환자의 흡연력 심층 추적’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강숙 회장은 폐암ㆍ후두암 환자를 상대로 흡연력을 심층 추적, 분석한 결과 흡연과 폐암ㆍ후두암 발병에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강숙 회장은 폐암ㆍ후두암 환자를 상대로 흡연력을 심층 추적, 분석한 결과 흡연과 폐암ㆍ후두암 발병에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담배소송은 지난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건보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액은 533억 원 규모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한지 6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된 1심은 건보공단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항소를 제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담배소송의 5대 쟁점은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 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건보공단의 손해액 범위로, 1심 재판부는 △직접 피해자로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불가 △흡연 이외 다른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 △설계 표시상 결함 부존재 △담배의 중동석 등 축소 은폐 불인정 △판단 불요 등을 이유로 원고(건보공단)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과 달리, ‘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 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 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에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 위험인자에 의해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이 사건 질병이 비특이성 질환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흡연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비흡연 집단을 대조해 역학 조사한 결과 흡연에 노출된 집단에서 이 사건 질병에 걸린 비율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이 사건 질병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또한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위협 자인 흡연에 의하여 비특이성 질환인 이 사건 질병이 유발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선행 담배소송의 대법원 판결 내용이 심사숙고 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반복됐다”며 “흡연 관련성이 매우 높은 암종에 대해, 선행 대법원 판결의 대상 암종(선암)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불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폐암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흡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암 발생률 1위는 갑상선암이지만 사망으로 이어지는 암으로 1위는 폐암”이라며 “국내 담배 소비량과 폐암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담배 소비량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폐암 사망자 수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 담배가 500원 인상되고, 2015년 2000원이 인상됐을 때 소비량이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폐암은 25~30년이 걸려서 발생한다는 걸 고려하면 폐암 사망률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이 2019년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 발표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만 8036명이었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 1913억원에 달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의 흡연 피해자들을 찾아 1대 1로 면담,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인과성에 대한 확정적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담배 소송 대상자 중 생존자 402명을 중심으로 흡연력(흡연기간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및 질병력(폐암[소세포암, 편평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을 고려, 대상자 30여명을 선정해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고도흡연자들이 흡연을 시작한 연령은 ▲10대 14명 ▲20대 15명 ▲30대 1명, 암 진단시 나이는 ▲51~60세 11명, ▲61~70세 16명, ▲71세 이상 3명으로 나타났다. 암 진단까지의 흡연기간 ▲31~40년 10명 ▲41~50년 14명 ▲51~60년 6명, 니코틴 의존도는 ▲0~3(3명) ▲4~6(12명) ▲7~10(15명)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흡연자의 폐암과 후두암은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담배 특유의 발암 물질로 인한 특이적 질환임을 알 수 있다”며 “폐암ㆍ후두암 환자의 흡연력 심층 추적을 통해 집단에 속한 개인의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심층분석한 결과 흡연과 폐암ㆍ후두암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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